실제 다루는 사건
- 담보제공 명령의 취지(채무자 손해 대비)
- 현금공탁과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차이
- 담보액 산정의 경향(대상·청구액 고려)
-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 비용
- 부동산 가압류 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담보의 회수(취소·사정변경 시)
- 변호사 보수의 결정 요소
- 비용 절감을 위한 실무 고려
담보제공의 방식과 산정
가압류는 채무자 심문 없이 신속히 발령되는 만큼, 만약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밝혀지면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보는 현금을 공탁하는 방식과, 보증보험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면 큰 현금을 직접 공탁하지 않고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담보를 갈음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보액은 가압류 대상과 청구금액,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사안마다 다릅니다. 담보는 가압류가 적법하게 종료되거나 취소되는 등 사정에 따라 추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 비용과 변호사 보수
담보 외에도 가압류 절차에는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가 듭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기입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절차 비용은 청구금액·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단일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 대상 재산의 종류와 수, 소명자료 준비 정도, 본안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광고 관련 규정상 구체적 금액을 일률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려우며, 자료를 토대로 범위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담보 방식과 대상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상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압류에 담보가 꼭 필요한가요?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통상 담보제공을 명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형태로 담보를 제공해야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금이 부족한데 담보를 낼 방법이 있나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면 큰 현금을 직접 공탁하지 않고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담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실무에서 널리 이용됩니다.
담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가압류 대상, 청구금액,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 등을 고려해 정하므로 사안마다 다릅니다. 일률적인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로 낸 돈은 돌려받나요?
가압류가 적법하게 종료되거나 취소되는 등 사정에 따라 담보(공탁금)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에는 담보취소 결정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비용이 더 드나요?
부동산 가압류는 기입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담보가 더해지므로, 대상에 따라 전체 비용 구성이 달라집니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건 난이도, 대상 재산의 종류와 수, 본안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규정상 금액을 일률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려우며, 자료 검토 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협의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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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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