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가압류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두 축으로 이해하는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지금 잡아두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보전의 필요성이 함께 소명되어야 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가압류의 의미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에 대비해,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미리 묶어두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보전'을 위한 잠정 조치이므로, 그 자체로 채권을 현금화하지는 못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얻은 뒤 본압류로 전이시켜야 비로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처럼 '먼저 잡아두는' 임시 조치라는 점에서 본압류와 구별됩니다.

인용을 위한 두 가지 요건

가압류가 인용되려면 두 요건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피보전권리로, 보전할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는 보전의 필요성으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에 현저한 곤란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보전처분은 신속성이 요구되어 본안처럼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지만, 법원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해 담보제공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 소명 자료 구성은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점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압류와 본압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압류는 판결 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는 조치이고, 본압류(강제집행)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실제로 재산을 환가·배당하는 단계입니다.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이되어야 만족을 얻습니다.

가압류는 어떤 채권으로 신청하나요?

금전채권이거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특정 물건의 인도나 행위를 구하는 청구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요건은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피보전권리(보전할 금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지금 잡아두지 않으면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을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본안처럼 증명까지는 아니어도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압류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동결할 뿐 채권을 현금화하지 못합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얻고 본압류로 전이시켜야 실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담보를 꼭 제공해야 하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해 통상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합니다. 담보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못 파나요?

가압류가 집행되면 그 재산에 대한 처분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처분이 제한됩니다. 다만 절차와 대상에 따라 효력 범위가 다르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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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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