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부동산이나 통장 가압류,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별 가압류 신청 실무 가이드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하고, 예금(통장) 가압류는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결정을 송달해 인출을 막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묶는 방식입니다. 대상에 따라 신청서 기재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재산 종류에 맞는 가압류를 설계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대상별 가압류 — 무엇을, 어떻게 묶나요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등기관이 가압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채무자는 이후 부동산을 처분해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금 가압류는 채무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제3채무자)에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는 때 효력이 발생하여, 해당 금액 범위에서 인출이 제한됩니다.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임차인·매수인·거래처 등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묶는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매매대금채권·공사대금채권 등이 자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원부에, 비상장주식은 회사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대상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신청 전 준비 — 재산 특정과 담보

가압류는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므로,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은 거래 금융기관, 채권은 제3채무자와 채권의 내용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는 경우 본안 판결 후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가압류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스스로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통상 담보제공을 명하며,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후에는 부동산은 등기, 예금·채권은 제3채무자 송달로 집행되며, 본안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경매·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나아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동산 가압류는 어떻게 효력이 생기나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등기가 되는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아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사실상 처분이 제한됩니다.

채무자 통장 번호를 몰라도 가압류되나요?

예금 가압류는 채무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고, 계좌번호까지 반드시 알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는 채권자가 특정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채권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제3채무자가 되어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가압류 신청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소명자료가 갖추어지면 비교적 신속히 결정이 나는 편입니다. 다만 담보제공 절차가 있어 결정과 집행 사이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러 재산에 동시에 가압류할 수 있나요?

부동산·예금·채권 등 여러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액을 크게 초과하는 과잉 가압류는 부당 가압류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압류는 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이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경매·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변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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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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