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변호사 비용과 수임료 구조,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착수금·성공보수의 의미와 사건 유형별 비용 결정 요소 안내

성범죄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죄명과 단계(수사·기소·재판), 쟁점의 난이도, 증거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을 맡을 때 지급하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정확한 금액은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에 명시됩니다. 변호사광고규정상 구체적 보수액을 광고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본 안내는 비용이 결정되는 일반적 기준을 설명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비용은 죄명과 단계, 쟁점으로 달라집니다

성범죄는 죄명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되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죄명이 무거울수록 다투어야 할 쟁점과 준비 자료가 많아지고, 그만큼 변호 업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한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 있는지,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를 다투는 단계인지, 이미 기소되어 법원 재판에 이른 단계인지에 따라 수행할 업무가 달라집니다. 비용은 이러한 단계와 쟁점의 폭을 반영하여 사실관계 검토 후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의미

착수금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며 수사 동행, 의견서·변론 준비, 증거 검토 등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받는 보수로, 결과와 무관하게 업무 수행의 대가입니다. 성공보수는 불기소·무죄·집행유예 등 위임계약에서 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변호사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공률이나 보장을 내세우는 표현은 변호사광고규정상 허용되지 않으며,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한 뒤 예상되는 업무 범위와 비용 구조를 위임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성범죄 변호사 비용은 보통 어떻게 구성되나요?

사건을 맡을 때 지급하는 착수금과, 위임계약에서 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건의 죄명과 단계, 쟁점에 따라 구조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위임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내드립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비용이 다른가요?

통상 수사 단계 변론과 1심 재판, 항소심은 각각 별도의 업무 범위로 구분됩니다. 단계마다 준비할 자료와 출석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로 위임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를 내면 결과가 보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급하는 보수일 뿐, 결과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단정하거나 보장하는 안내는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성범죄여도 비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쟁점이 다르고, 증거 분량과 합의 진행 여부,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 따라 수행할 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처럼 디지털 증거 분석이 필요한 사건은 검토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선변호인은 일정 요건에서 국가가 선정하는 변호인으로 별도 보수 부담이 없으나 사건 배정 방식과 업무 범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인은 의뢰인이 직접 선임해 수사 초기부터 밀착 대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사실관계와 수사·재판 진행 상황을 먼저 검토한 뒤 예상 업무 범위와 비용 구조를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 검토를 거쳐 위임계약서에 기재되므로, 상담 시 사건 경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변호사 비용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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