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단순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
- 존속 협박(제283조 제2항)
- 특수협박(흉기 휴대·다중의 위력, 제284조)
- 해악 고지의 정도와 공포심 야기 여부
- 협박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구별
- 공갈죄(제350조)와의 차이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의 효과
- 메시지·통화 등 증거의 보전
협박죄의 성립과 법정형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제2항)에는 가중되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특수협박(제284조)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지된 해악의 내용, 표현의 방법, 당사자의 관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며,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현은 협박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와의 구별, 반의사불벌과 합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권리행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권리실현을 빙자해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면서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을 넘어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두 죄의 경계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협박죄(제283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는 고지 내용이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과 합의를, 피해자 측에서는 메시지·통화 녹음 등 해악 고지를 입증할 증거의 보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밀하게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화가 나서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 협박죄인가요?
표현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표현·일시적 분노로 평가되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전후 맥락이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얼마나 처벌받나요?
단순 협박은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입니다. 흉기 휴대 등 특수협박(제284조)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협박과 공갈은 어떻게 다른가요?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 자체이고, 공갈(제350조)은 협박으로 재물·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익 요구가 있으면 공갈로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 강하게 말한 것도 협박인가요?
정당한 권리행사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내라면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한 이익까지 요구하며 해악을 고지하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단순 협박죄(제283조)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합의가 중요합니다.
협박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문자·메신저·통화 녹음 등 해악 고지 내용을 캡처·저장해 증거를 보전한 뒤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입증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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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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