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피해의 성립 여부 확인
- 메시지·사진·음성 등 증거의 캡처와 보전 방법
- 랜덤채팅·익명 발신자 특정을 위한 수사 협조
- 고소장 작성 및 경찰 접수 실무
- 단순 불쾌감과 통매음 성립의 구별
- 2차 가해·재발에 대한 대응
- 민사 위자료 청구 병행 검토
- 미성년자 피해 시 가중 적용 여부
통매음 피해는 증거 보전이 출발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려면 우선 받은 메시지·사진·음성의 전체 내용, 발신 계정·번호, 수신 일시를 캡처·저장해 보전해야 합니다.
대화의 일부만 캡처하면 맥락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대화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랜덤채팅 등에서 발신자가 익명이더라도, 수사기관은 플랫폼·통신사 협조를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와 신원 특정, 피해 회복을 함께 진행합니다
증거를 정리한 뒤 발신자의 성적 목적과 도달 사실이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합니다. 발신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성명불상자로도 고소가 가능하며, 수사 과정에서 IP·계정 추적으로 신원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적용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증거 정리부터 고소, 피해 회복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랜덤채팅에서 받은 음란 메시지도 고소할 수 있나요?
예. 발신자가 익명이라도 성명불상자로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플랫폼·통신사 협조로 IP와 계정을 추적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전체와 발신 정보를 캡처해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메시지를 이미 삭제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삭제했더라도 일부 캡처나 정황이 남아 있다면 고소를 시도할 수 있고, 플랫폼 서버 기록 확보를 통해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복구·보전하시기 바랍니다.
불쾌한 메시지면 전부 통매음이 되나요?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이 요건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불쾌한 표현은 모욕죄 등 다른 죄목으로 검토될 수 있어,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고소하면 상대방 신원을 제가 직접 알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 신원을 특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은 통지받을 수 있고, 합의·민사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고소와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소 기간 제한이 있나요?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별도의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와 신원 특정을 위해 가능한 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매음 고소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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