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란 메시지·사진을 받았다면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를 위한 증거 보전과 고소 실무

원치 않는 음란 메시지·사진·음성을 통신매체로 받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시지 전체와 발신자 정보, 수신 일시를 캡처해 보전하고, 발신자 특정 단서를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익명·랜덤채팅 상대라도 수사를 통해 신원 특정이 가능하므로 고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통매음 피해는 증거 보전이 출발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려면 우선 받은 메시지·사진·음성의 전체 내용, 발신 계정·번호, 수신 일시를 캡처·저장해 보전해야 합니다.

대화의 일부만 캡처하면 맥락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대화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랜덤채팅 등에서 발신자가 익명이더라도, 수사기관은 플랫폼·통신사 협조를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와 신원 특정, 피해 회복을 함께 진행합니다

증거를 정리한 뒤 발신자의 성적 목적과 도달 사실이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합니다. 발신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성명불상자로도 고소가 가능하며, 수사 과정에서 IP·계정 추적으로 신원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적용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증거 정리부터 고소, 피해 회복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랜덤채팅에서 받은 음란 메시지도 고소할 수 있나요?

예. 발신자가 익명이라도 성명불상자로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플랫폼·통신사 협조로 IP와 계정을 추적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전체와 발신 정보를 캡처해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메시지를 이미 삭제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삭제했더라도 일부 캡처나 정황이 남아 있다면 고소를 시도할 수 있고, 플랫폼 서버 기록 확보를 통해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복구·보전하시기 바랍니다.

불쾌한 메시지면 전부 통매음이 되나요?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이 요건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불쾌한 표현은 모욕죄 등 다른 죄목으로 검토될 수 있어,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고소하면 상대방 신원을 제가 직접 알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 신원을 특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은 통지받을 수 있고, 합의·민사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고소와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소 기간 제한이 있나요?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별도의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와 신원 특정을 위해 가능한 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매음 고소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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