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입건됐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과 방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글·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어, 목적·도달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통매음은 '목적'과 '도달'이 핵심 요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① 성적 욕망 유발·만족이라는 주관적 목적이 있었는지, ②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모욕적 욕설은 성적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등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죄 시 보안처분까지 고려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통매음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과 직업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벌금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방어는 성적 목적의 부존재, 도달 사실의 부재, 표현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데서 시작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진지한 반성,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안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통매음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구체적 양형은 표현의 내용,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등록이 되나요?

통매음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과 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처벌 수위만이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욕설을 보낸 것도 통매음이 되나요?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이 요건입니다. 단순 분노 표출이나 욕설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 등 다른 죄목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의 구체적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읽지 않은 메시지도 처벌되나요?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메시지가 상대방의 수신 가능 상태에 이르렀다면 실제 열람 여부와 무관하게 도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지한 합의는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결과를 보장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주고받은 메시지의 전체 맥락, 성적 목적의 유무를 보여주는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통매음 처벌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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