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다면 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송금·이체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사기이용계좌가 동결되고, 이후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남은 금액 범위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금액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인지 즉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가장 먼저 —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하면 즉시 송금·이체한 금융회사 또는 경찰(112)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빨리 이뤄질수록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급정지 후에는 금융감독원·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가진 채권이 소멸하면, 남은 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그 부분은 환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인지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출된 돈은 어떻게 — 형사고소와 민사청구

이미 인출된 금액은 환급 절차만으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공범에 대한 형사고소(사기 등)와 함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나 가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또는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명의인도 과실·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송금 내역·통화·문자·메신저 기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무자력인 경우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환급 절차와 민·형사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지급정지·환급 절차와 민·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해 신중히 안내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송금·이체한 금융회사나 경찰(112)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정지가 빠를수록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져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급정지하면 바로 돈을 돌려받나요?

즉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 후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금액 범위에서 피해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절차에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인출됐으면 못 돌려받나요?

환급 절차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계좌명의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명의인이 계좌를 양도·대여한 경위와 과실·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다르므로 입증 자료를 토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급과 별도로 고소도 해야 하나요?

환급은 피해금 회수 절차이고, 고소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절차로 목적이 다릅니다. 인출된 부분의 회복과 가해자 특정을 위해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송금·이체 내역, 통화·문자·메신저 기록, 사기범과의 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보존·정리합니다.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지급정지·환급·민형사 대응 모두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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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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