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아청법 주요 죄명별 법정형 비교
-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제11조 제1항) 처벌
- 성착취물 배포·제공·광고(제11조 제2항·제3항) 처벌
- 성착취물 소지·시청(제11조 제5항) 처벌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유사강간 가중처벌(제7조)
- 성착취 목적 대화(그루밍) 처벌
-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 형의 가중·감경 사유 일반론
죄명별 법정형의 차이
아청법은 행위 유형별로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 등은 제11조 제2항에서, 배포·제공 또는 공연한 전시·상영은 제11조 제3항에서 규율합니다.
단순 소지·시청에 대해서도 제11조 제5항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내려받아 보기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유사강간 등은 제7조에서 형법보다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확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처벌에 더해지는 부수처분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같은 법과 아청법에 따른 공개·고지명령,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선고형과 죄명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징역·벌금의 형량뿐 아니라, 등록기간·공개 여부·취업제한 기간 등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의 죄명과 선고형을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무거운 법정형으로,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와 법정형이 다른가요?
아청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형법보다 가중하여 규율합니다. 예컨대 강제추행도 일반 형법 제298조보다 무거운 아청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죄명과 행위 태양에 따라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일부 조항은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작 등 중한 유형은 징역형 위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업제한은 얼마 동안 적용되나요?
취업제한은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며, 법원이 그 기간을 함께 선고합니다.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 목적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정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판단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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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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