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법정형 차이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온라인 허위사실) 적용 요건
- 형법 제307조 제2항(오프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과의 관계
- '허위성'과 '허위 인식(고의)' 입증 책임의 실제
- 의견 표현과 사실 적시의 구별 기준
- 허위사실 적시가 공익에 관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 여부
- 허위사실 유포가 업무방해·신용훼손으로 확장되는 경우
- 고소 시 허위성 입증을 위해 준비할 자료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조 제1항(사실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현저히 무거운 형입니다.
오프라인(말·인쇄물 등)의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는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은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2항(허위사실)은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어느 경우든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형을 가중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 쟁점은 '허위성'과 '허위에 대한 인식'의 입증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가해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만약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시된 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평가'에 그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의 경계, 허위성 입증, 비방 목적 등은 다툼이 잦은 영역이므로, 고소 단계에서 허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원본 자료, 시간 순서, 반증 등)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온라인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오프라인은 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실적시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다만 그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공익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공익성·진실성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인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원본 자료, 사실관계의 시간 순서, 반대 증거 등으로 적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름을 보여야 합니다. 입증이 약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의율될 수 있어,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견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평가에 그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그 안에 구체적 사실이 전제되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의 구별이 핵심 쟁점입니다.
가해자가 '그게 사실인 줄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인식(고의)이 없었다는 주장은 자주 등장합니다. 다만 합리적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적시한 정황 등이 있으면 인식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정황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황 증거의 정리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사업에 피해를 봤는데 명예훼손만 되나요?
사람에 대한 허위는 명예훼손, 상품·신용·업무에 대한 허위는 신용훼손(형법 제313조)이나 업무방해(제314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므로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용 죄명 판단을 위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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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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