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남·상간녀)에 대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정리(카카오톡, 통화·문자내역, 숙박·교통기록) 및 위법수집 논란 대응
-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배우자 부정행위 주장과 병행 — 민법 제840조 제1호
- 위자료 소멸시효 검토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이혼청구 제척기간(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민법 제841조)과 위자료 소멸시효의 구별 검토
- 상간남·상간녀 측 방어 — 혼인파탄 후 만남, 혼인사실 부지(고의·과실 부존재) 항변
- 지급명령·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한 위자료 채권 강제집행 및 보전(가압류) 신청
-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분리·병합 전략
- 사실혼 관계 및 약혼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상대방 책임 검토
자주 묻는 질문 (FAQ)
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 상대방은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이라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750조(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와 제751조(신체·자유·명예 침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재산 이외 손해의 배상)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정도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간통죄(구 형법 제241조, 2년 이하의 징역)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해 폐지되었으므로 형사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민사 위자료 청구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행위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예: 불법촬영, 협박 등)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형사 절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사안마다 편차가 크며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자녀 유무, 혼인관계 파탄 여부, 상간자의 적극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비교적 가벼운 사안은 수백만 원대,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등 중한 사안은 그보다 높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와 사정에 따른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자료 청구에 시효(기한)가 있나요?
있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상간 상대방)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한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 자체는 민법 제841조에 따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두 기간을 구별해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위자료 책임은 상간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진정으로 기혼임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결혼반지·SNS·지인 관계·대화 내용 등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까지 진행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와 상간자를 함께 청구하거나, 사건을 분리해 청구하는 전략을 사안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는 첫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증거 상태, 청구 가능 금액, 소멸시효·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검토해 드리니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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