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묻는 민사 위자료 소송, 입증부터 집행까지

핵심 요약 — 간통죄가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지금,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길은 민사 위자료 청구뿐입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입증과 상대방의 고의·과실 확정, 그리고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사건 전 과정을 직접 설계합니다. 특히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는 흔한 방어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부정행위 시점과 혼인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상간 위자료 책임의 성립요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청구인과 그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속하고 있을 것, ② 상간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을 것, ③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을 것, ④ 상간자에게 혼인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여 혼인의 순결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각 요건별로 증거가 충분한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절차와 진행 단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① 증거 수집 및 내용증명 발송(임의 합의 시도) → 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 ③ 답변서·준비서면 공방 → ④ 변론기일 및 증거조사 → ⑤ 판결 → ⑥ 확정 후 강제집행의 순서를 거칩니다.

배우자와 이혼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위자료 사건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다루게 되며,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소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이 판결 후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적 핵심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양형·산정 요소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적극성과 주도성, 임신·출산이나 동거 여부, 혼인 파탄에 이른 정도, 미성년 자녀에게 미친 영향, 상간자의 반성과 합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컨대 단기간의 일회성 관계보다 수년에 걸친 지속적 동거가, 상간자가 소극적이었던 경우보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주도한 경우가 더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 측에서는 혼인이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진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대응 전략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시효 관리 소홀과 증거 수집 방법의 위법성입니다. 부정행위와 상대방 신원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인지 시점을 기록해 두고 빠르게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또한 배우자 휴대전화 무단 열람, 위치추적기 부착, 상대방 주거 무단 침입 등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증거 확보 단계부터 적법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민상빈 변호사는 초기 상담에서 보유 증거의 증명력과 적법성, 시효, 파탄 항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무리한 소 제기와 역공(무고·명예훼손 주장)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은 다른 일방 배우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입니다.

혼인은 부부가 서로 정조를 지키며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무를 본질로 합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제3자가 그 혼인의 평온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침해당한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는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의 독립한 청구이므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 상대방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간통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간통죄(구 형법 제241조)는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 상대방을 간통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응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부정행위 과정에서 주거침입, 불법촬영, 협박 등 별도의 범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실무에서는 상간자에 대한 민사 위자료 청구와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와 이미 별거·파탄 상태였다면 상간자도 책임을 지나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상간 상대방의 행위가 보호되어야 할 혼인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후에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단순한 별거나 갈등만으로는 파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파탄 여부와 그 시점은 구체적 사정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별거 경위·기간·복귀 가능성 등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에 시효(기한)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므로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 날'은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 상대방의 신원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합니다. 막연히 의심한 정도로는 기산점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는 제척기간(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민법 제841조)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두 기간을 혼동하지 말고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고 그 부지에 과실도 없었다면 고의·과실이 없어 위자료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민법 제750조)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결혼반지, 가족 사진, 함께 거주한 정황, 카카오톡 대화 내용, 직장·지인을 통한 정보 등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부정행위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고, 위법수집 논란은 없나요?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내역, 숙박·교통 기록, 사진,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보거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거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주거침입죄 등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법성에 의문이 있는 증거는 사전에 변호사와 검토하고, 필요시 법원의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과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실무상 대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부정행위 기간·정도, 자녀 유무, 혼인 파탄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가감됩니다.

금액 산정에는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적극성, 임신·동거 여부,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사과·합의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초기 상담에서 증거 수준과 시효, 예상 인용 범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정확한 상담 절차와 비용은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상간녀 위자료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절차와 예상 비용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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