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 입증·소멸시효·위자료 산정까지 한눈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남·상간녀)에게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실제 다루는 사건

상간자 위자료의 성립 요건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어 피해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립을 위해서는 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② 상대방이 그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부적절한 관계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됩니다. 다만 단순한 친분과 부정행위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멸시효와 증거 수집의 한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판례는 단순히 외도를 의심한 때가 아니라 상간자의 신원과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부터 3년을 기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위치를 불법적으로 추적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법한 범위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며,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동일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중복 배상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입증 자료의 적법성과 충분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하면요?

상간자 책임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정말로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인식 여부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가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상간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판례상 상간자의 신원과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현실적으로 안 때부터 기산하는 경향이 있어,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성관계까지는 없었는데 청구가 되나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부적절한 관계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봅니다. 다만 단순한 친분과는 구별되므로 관계의 성격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봐서 모은 증거도 되나요?

타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불법적으로 위치를 추적해 수집한 자료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법한 범위에서 확보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수집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둘 다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두 배인가요?

같은 부정행위로 인한 동일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단순 합산되어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복 배상되지 않도록 산정·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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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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