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예금채권 가압류의 구조(제3채무자=은행)
- 채권가압류 특유의 높은 담보 비율 경향
- 제3채무자 송달로 인한 송달료 증가
- 부동산과 달리 등록면허세가 없는 점
-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 병행 가능성
- 복수 계좌·복수 은행 가압류 시 비용
- 압류금지채권(최저생계비 등) 관련 유의점
- 비용과 별개인 전문가 보수
통장 가압류는 담보 비율이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는 정확히는 채무자가 은행에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27조 준용). 부동산처럼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금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직접 묶어 영향이 크다고 보아,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를 정할 때 부동산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청구금액이라도 통장 가압류의 담보(또는 보증보험료) 부담이 부동산 가압류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따라 보증보험증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일정 비율의 현금공탁을 병행하도록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채무자 송달로 송달료가 늘고, 실익 점검이 중요합니다
채권가압류는 채무자뿐 아니라 제3채무자인 은행에도 결정을 송달해야 효력이 미치므로(가압류 결정의 제3채무자 송달), 송달 대상이 늘어 송달료 예납액이 부동산 가압류보다 커집니다. 여러 은행·여러 계좌를 대상으로 하면 그만큼 송달 비용도 증가합니다.
한편 통장에 잔액이 거의 없다면 비용을 들여 가압류해도 실익이 적을 수 있고, 급여·예금 중 일부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 가압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담보액과 현금공탁 비율은 사안과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통장 가압류는 등록면허세가 없나요?
네. 통장 가압류는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가압류와 달리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담보 비율이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통장 가압류가 담보가 더 비싼가요?
예금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자금을 직접 묶어 영향이 크다고 보아, 부당 가압류 시 손해도 크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담보 비율이 부동산보다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증보험만으로 통장 가압류가 되나요?
되는 경우도 있으나, 법원이 보증보험증권만으로 부족하다고 보아 일부 현금공탁을 병행하도록 명하기도 합니다. 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 계좌를 한 번에 가압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제3채무자(은행)가 늘면 송달료가 늘고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실익 있는 계좌를 선별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합리적입니다.
급여통장도 전액 가압류되나요?
급여·예금 중 일부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되어 전액에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계 보장 취지의 제한입니다.
잔액이 적은 통장도 가압류할 가치가 있나요?
잔액이 거의 없으면 비용 대비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전 회수 가능성을 따져 대상 재산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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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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