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인도 청구 (주택 등 건물은 민법 §640 — 2기 차임 연체 시 해지,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의8 —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 임대차 기간 만료·해지 통고 후 건물 인도 청구와 미지급 차임·관리비 병합 청구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민법 §635)
- 소유권에 기한 건물 인도 청구 — 권원 없는 무단 점유자 상대 명도 (민법 §213 소유물반환청구권)
- 명도 집행 무력화 방지를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민사집행법 §300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건물 인도 강제집행 — 확정판결·집행권원에 따른 부동산 인도집행과 잔존 동산 처리 (민사집행법 §258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 점유자가 임차권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얻은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민법 §741 부당이득, §750 불법행위)
- 유치권·전대차·동시이행항변 등 점유자 측 항변에 대한 반박 및 임대차보증금 공제 정산
- 제소전 화해·내용증명 통한 자진 명도 유도 및 명도 합의서 작성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면 바로 건물을 비우라고 할 수 있나요?
즉시는 안 됩니다. 주택 등 일반 건물은 민법 §640에 따라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할 때,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의8에 따라 3기분에 달할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를 통지(통상 내용증명)한 뒤 비로소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건물명도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다툼이 적은 사건은 변론 1~3회로 약 4~8개월, 보증금 정산·유치권 등 쟁점이 있으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별도로 인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건물을 비울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상대가 달라져 명도 집행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와 함께 민사집행법 §300①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현재 점유자에게 점유를 고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처분 이후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했는데도 임차인이 안 나가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258에 따라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건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건물 안에 남은 짐(동산)은 같은 조에 따라 반출·보관하고,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공탁하는 절차로 처리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 줬으니 못 나간다고 버팁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라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 차임·관리비·원상복구비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실제 반환할 보증금 액수를 정산해 다투면서 그 금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 인도를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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