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요건(2회 이상 미지급)과 절차
-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 이행명령과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 3기 이상 불이행 시 감치명령(제68조)
- 감치 후 미이행 시 형사처벌(양육비이행법 제27조)
- 운전면허 정지 요청·명단 공개·출국금지 등 제재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이행 지원
- 급여·예금 등에 대한 일반 강제집행과의 병행
급여 압류 없이도 가능한 직접지급명령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가진 권리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 명령이 내려지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가 공제되어 권리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일반 채권압류보다 절차가 간이해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채무자의 자력에 변동이 우려되면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명령, 담보 불제공 시 일시금지급명령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의 전제가 되는 것이 심판·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므로, 먼저 양육비 금액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명령·감치와 형사처벌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나아가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68조).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채무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적 제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미지급 기간과 자료를 정리해 어떤 수단부터 진행할지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몇 번 안 줘야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가 정기적으로 공제되어 직접 지급되므로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상대방이 형사처벌도 받나요?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다만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이행명령·감치 등 단계를 거칩니다.
감치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신체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강한 제재입니다.
집행권원이 없는데도 강제할 수 있나요?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등은 양육비 금액을 정한 심판·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전제로 합니다.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도 가능한가요?
감치명령을 받거나 일정 기간 미이행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채무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제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정해져 있어 사안별로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협의 지원, 이행 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이나 감치 등 법적 절차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므로, 사안에 따라 법률 대리와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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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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