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채권가압류의 대상 채권 유형
- 채무자·제3채무자 구조의 이해
- 임금채권 가압류의 한도(2분의 1 제한 등)
- 임대차보증금·매출채권 가압류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효력
- 압류금지채권과 범위 제한
- 본안소송·추심·전부명령 연계
- 제3채무자의 공탁(집행공탁) 처리
채권가압류의 대상과 구조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을 묶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대표적으로 은행 예금(통장),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임대인이 보유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거래처에 대한 물품·공사대금 채권 등이 대상이 됩니다.
구조상 신청서에는 채권자(나), 채무자(상대방), 그리고 채무자가 돈을 받을 상대인 제3채무자를 모두 표시하고, 가압류할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을 멈춰야 하며, 이로써 채권자의 장래 집행이 보전됩니다.
압류금지 한도와 이후 절차
채권 중에는 채무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가압류·압류가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 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 등이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되며(고액 급여 등은 별도 기준 적용),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 등도 보호됩니다. 따라서 대상 채권의 성격에 따라 묶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채권가압류 역시 보전처분이므로, 본안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얻은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나아가야 실제 변제로 연결됩니다. 한편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 집행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대상 채권 선정부터 본안·집행 단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채권가압류로 무엇을 묶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제3자에게서 받을 금전채권을 묶을 수 있습니다. 예금, 임금, 임대차보증금, 매출·공사대금, 분양대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회수 실익이 큰 채권을 골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월급)도 가압류되나요?
급여채권은 압류금지 보호를 받아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 등은 묶을 수 없습니다(고액 급여 등은 별도 기준). 보호 범위를 제외한 부분에 한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압류금지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결정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은행, 회사, 거래처 등)는 채무자에게 그 부분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지급하면 채권자에게 다시 변제해야 할 위험이 있어, 실무상 집행공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가압류만으로 돈을 받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이라 본안소송 승소 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단계를 거쳐야 실제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가압류는 그 전에 채권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할 채권을 어떻게 특정하나요?
제3채무자와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금액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특정합니다. 예컨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범위'처럼 기재합니다. 특정이 부족하면 효력 범위가 다퉈질 수 있어 신중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채권 존재를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제3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다투면 추심·전부 단계에서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처럼 공제될 항목이 있는 채권은 회수액이 줄 수 있어, 대상 선정 시 채권의 실질가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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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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