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이혼을 결심했다면 변호사와 무엇부터 상의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의 선택과 재산분할·양육 쟁점 개관

이혼은 부부가 합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어려울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 등 여러 쟁점이 함께 다루어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와 전략을 초기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떻게 선택할까

부부가 이혼과 재산·양육 조건에 모두 합의할 수 있다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절차(의사 확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사항 협의 등)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양육 등 조건이 합의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같은 조는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합니다.

재산분할·양육 등 함께 정리해야 할 쟁점

이혼 시에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함께 문제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를 불문하고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재산명시·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 선택과 쟁점별 전략을 신중히 안내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무엇이 나은가요?

이혼과 조건에 모두 합의되면 협의이혼이 신속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동의·조건 합의가 어렵거나 상대방의 책임을 밝혀야 하면 재판상 이혼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가 거부해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악의의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 등 사유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재산분할은 명의와 무관하게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며, 가사노동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과 기여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위자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정도와 혼인 기간 등이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이 참고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고, 미지급 시 이행 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길까 걱정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조치로 재산 은닉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병행해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유리합니다.

이혼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