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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고소장은 무엇을 담아야 하고 어디에 접수하나요?

고소장 기재 항목·증거 정리·접수처까지 한 번에

코인 사기 고소장은 가해자의 기망행위, 본인의 송금·이체 내역, 피해 금액과 시점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특정해 작성합니다.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하며, 트랜잭션 해시와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출할수록 수사 착수가 빨라집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기본 적용 죄명입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고소장에 반드시 담아야 할 요소

사기죄 고소장은 형법 제347조의 구성요건에 맞춰 ①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기망)을 했는지, ② 그로 인해 본인이 어떻게 착오에 빠졌는지, ③ 그 착오로 얼마를 언제 송금했는지(처분행위·재산상 손해)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상장이 확정됐다'는 식의 구체적 발언, 약속과 실제의 차이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로는 계좌이체 내역, 거래소 입출금 기록, 코인 전송 트랜잭션 해시, 단체방·1:1 대화 캡처(작성자·시각 포함), 투자 권유 자료를 시간순으로 편철합니다. 가해자 계좌나 지갑 주소를 특정해 두면 수사기관의 추적과 지급정지 요청에 도움이 됩니다.

접수처 선택과 동시 진행 조치

고소장은 가해자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요소가 강하면 경찰 사이버수사대도 고려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계좌번호·지갑주소·전화번호 등 특정 단서가 있으면 고소가 가능하며,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밝혀집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기이용계좌가 확인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 절차나 민사 가압류(민사집행법)를 병행해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실질적 회복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무고죄(형법 제156조) 위험이 있으므로, 단순 투자 손실을 사기로 단정하지 말고 기망의 정황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고소장 작성과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소장은 직접 써도 되나요?

직접 작성·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면 각하·불송치 가능성이 있어,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면 수사 착수에 유리합니다.

상대방 이름도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계좌번호, 지갑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특정 단서가 있으면 '성명불상자'로 고소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됩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 절차이고, 회수는 별개입니다. 지급정지, 가압류, 형사공탁·합의, 민사소송 등을 병행해야 회복 가능성이 생기며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고소 기간(공소시효)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는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상당히 깁니다. 다만 증거 확보와 자금 추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손실인데 사기로 고소해도 되나요?

단순 시세 하락은 사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근거 없이 고소하면 무고 위험이 있어 사실관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같은 사람에게 당했다면?

피해자가 다수면 공동 고소가 가능하고, 피해 규모가 커져 수사 우선순위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아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코인 사기 고소장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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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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