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권리금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 청구의 실무 쟁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방해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권리금 또는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임대차 종료 후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이 권리금 조항은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국유재산 등 일부 예외가 있어 점포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소송 실무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법 제10조의4 제3항). 실무에서는 감정인의 권리금 감정평가(유형·무형·바닥권리금)를 통해 손해액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다는 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방해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 대한 신규 임차인 주선 통지(내용증명) 등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대차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었어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으로 제한되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고 하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직접 사용하겠다는 의사만으로 모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규 임차인을 꼭 주선해야 권리금 소송이 가능한가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방해한 사실이 전제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미리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주선이 무의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조기에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액수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신규 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 계약서가 1차 증거가 되며, 소송에서는 권리금 감정평가를 통해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을 종합적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자료, 시설투자 내역 등도 보조 자료로 활용됩니다.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으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임대인의 갱신거절·권리금 보호 배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체 경위와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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