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및 가정법원 출석 절차 대리 — 민법 §834, 가족관계등록법 §75
- 이혼 숙려기간(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 안내 및 단축 신청 — 민법 §836의2
- 미성년 자녀 양육사항·친권자 합의서 작성 및 협의 불성립 시 법원 결정 신청 — 민법 §837
- 면접교섭권 내용·횟수·방법 합의 정리 — 민법 §837의2
- 재산분할 합의서(부동산·예금·퇴직금·코인 등 가상자산 포함) 작성 — 민법 §839의2
-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으로 미지급 시 강제집행 근거 확보 — 가사소송법 §41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이혼일로부터 2년 내) 및 양육비 변경 청구 대리 — 민법 §839의2 ③
- 사실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의 전환 검토 — 민법 §840
자주 묻는 질문 (FAQ)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민법 §834, 가족관계등록법 §75),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 출석·확인을 받은 뒤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완료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836의2 ②).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836의2 ③).
자녀가 있어도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837, §837의2).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합니다.
협의이혼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 받은 양육비 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소송 없이 급여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41 준용). 미지급 시 이행명령·감치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 합의를 안 했으면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면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839의2 ③). 이 2년은 제척기간이어서,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코인·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네. 부동산·예금처럼 혼인 중 형성된 가상자산도 분할 대상입니다(민법 §839의2). 거래소 내역·지갑 잔액 확인이 핵심이며, 블록체인 자격을 보유한 민상빈 변호사가 자산 파악을 돕습니다.
협의이혼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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