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청구하고 회수하나요?

공사대금 청구, 유치권, 하자담보책임 분쟁의 실무 정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도급계약과 기성고를 근거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점유 중인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가압류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며,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상계 주장이 쟁점이 됩니다.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근거와 기성고 산정

공사대금은 도급계약(민법 제664조)에 따른 보수 청구권으로, 수급인은 약정한 일을 완성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에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독립적 가치를 가지면 기성고 비율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기성고 비율은 통상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든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드는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중 완성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며, 다툼이 있으면 감정을 통해 정합니다. 추가·변경 공사가 있었다면 그에 관한 합의와 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서·견적서·작업일지·사진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치권과 하자담보책임 항변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인 경우 민법 제320조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해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의 계속이 요건이므로 점유를 잃으면 소멸할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합니다.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667조 이하에 따라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하자보수비 상당액의 상계나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미지급 대금의 입증뿐 아니라 하자 주장에 대한 반박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계약·시공·하자 자료를 종합 검토해 청구와 방어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사를 한 자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가압류, 지급명령, 소 제기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어도 완성된 부분이 독립적 가치를 가지면 기성고 비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기성고 비율은 다툼이 있으면 감정으로 산정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면 공사대금을 확실히 받나요?

유치권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사실상의 압박 수단이 되지만, 우선변제권 자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할 수 있어 점유 관리와 별도의 회수 절차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안 줍니다.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상계·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존부·정도·보수비가 다투어지므로, 시공 상태와 하자 원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 업체인데 원도급사가 부도났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 요건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직접지급 합의나 법정 사유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여지가 있어 계약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공사를 했는데 합의서가 없습니다.

추가·변경 공사는 그에 관한 합의와 실제 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문자·작업지시·현장 사진·정산 내역 등으로 추가 공사의 범위와 단가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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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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