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합의금 요구 내용증명의 법적 의미
- 실제 침해 성립 여부와 면책 가능성 검토
- 통상 사용료 대비 청구액의 적정성 판단
- 형사 고소 압박과 친고죄·고소기간 검토
- 이미지·폰트·음원 사용 사건의 특수성
- 합의 시 재침해 방지·범위 합의서 작성
-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 응하지 않을 경우의 소송·형사 리스크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점검 사항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자체는 권리자의 협상 제안일 뿐 곧바로 법적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①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사용한 부분이 보호 대상인지), ②인용(저작권법 제28조)이나 공정이용(제35조의5) 등 면책 여지가 있는지, ③청구 금액이 통상 사용료나 침해 정도에 비해 합리적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폰트·이미지·음원 사용 사건에서는 라이선스 범위 초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응하면 과도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반대로 무시하면 형사 고소·민사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어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합니다.
협상과 합의서 작성의 실무
침해가 명백하고 다툼의 실익이 적다면, 통상 사용료와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합리적 금액으로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합의 대상 저작물과 사용 범위, 추가 청구 포기, 형사상 처벌불원(고소 취하), 비밀유지, 향후 사용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 동일 사안의 재청구를 막아야 합니다.
반대로 면책 여지가 충분하거나 권리·침해가 불분명하면, 사실관계를 근거로 다투며 부당한 금액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고 고소기간(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등 제약이 있으므로, 형사 압박의 실현 가능성도 함께 따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응 방향이 고민되시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합의금 요구 내용증명을 받으면 꼭 응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권리자의 협상 제안일 뿐 곧바로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침해 성립 여부와 청구액의 합리성을 먼저 검토한 뒤 협상·다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구 금액이 터무니없이 큽니다.
통상 사용료나 침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라면 그대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 범위와 시장 가격을 근거로 합리적 수준으로 협상하거나, 면책 여지가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폰트를 무료인 줄 알고 썼는데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무상으로 알고 사용했더라도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났다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과실의 정도, 사용 범위가 금액 협상에 반영되므로 사용 경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자가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영리·상습 침해는 비친고죄가 될 수 있어 위험이 커지므로, 무시보다는 성립 여부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을 꼭 넣어야 하나요?
합의 대상 저작물·사용 범위, 추가 청구 포기, 처벌불원(고소 취하), 비밀유지, 향후 사용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동일 사안의 재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응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침해 성립과 면책 여지, 금액의 적정성, 형사 위험을 함께 검토해 협상 또는 다툼의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받으신 내용증명과 사용 정황을 정리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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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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