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초상권의 헌법적 근거 — 자기 초상의 촬영·공표·영리이용을 통제할 인격권 (헌법 제10조)
- 무단 촬영·공표·복제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 제751조)
- 성적 촬영물 무단 촬영·반포 시 별도 형사책임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제2항)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의 처벌 가능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비방할 목적의 사실·허위사실 적시로 명예가 함께 훼손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 유명인 얼굴·이미지의 무단 영리이용(퍼블리시티 성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 사생활 영역 무단 촬영·노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헌법 제17조, 민법 제750조)
-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요청·임시조치(게시중단) 청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본안 전 신속 구제를 위한 게시금지·삭제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초상이 포함된 저작물의 무단 이용이 겹친 경우 (저작권법 제35조 등 별도 검토)
초상권 침해는 '처벌'이 아니라 민사·가처분이 중심입니다
많은 분이 '초상권 침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는 초상권 침해 그 자체를 처벌하는 독립된 형사규정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즉 일반적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① 함부로 촬영·작성되지 않을 권리, ② 촬영물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않을 권리, ③ 초상이 영리목적에 무단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침해가 있을 때 실질적 무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정신적 손해 배상)에 따른 위자료 청구, 그리고 게시·유포를 멈추게 하는 가처분입니다. '처벌'을 전제로 접근하면 정작 필요한 삭제와 배상이 늦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민사·보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형사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별도 범죄가 겹칠 때입니다.
촬영·유포 방식에 따라 별도 형사책임이 성립할 소지
초상권 침해 자체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침해의 '방식'이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닿으면 형사책임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형사·민사를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먼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전시하면 같은 조 제2항으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한 유포는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제14조 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게시물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실적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가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콘텐츠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삭제·게시중단을 위한 가처분과 임시조치 절차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본안 손해배상 소송은 시간이 걸리므로, 신속 구제를 위한 두 갈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첫째는 법원에 신청하는 게시금지·삭제 가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지위 가처분으로, 인용되면 단기간 내에 게시 중단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보전의 필요성' 소명으로, 확산 속도와 회복의 곤란성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는 플랫폼·포털에 대한 삭제요청·임시조치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삭제 또는 게시중단(블라인드)을 요청할 수 있고, 임시조치 시 통상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노출이 차단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된 경우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도 함께 활용합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법적 강제력과 신속성을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쟁에서 자주 보는 유형과 대응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MCN 영역에서는 초상권 분쟁이 일반 사안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무단 출연·도용뿐 아니라 '계약상 동의 범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① 다른 채널이 본인 영상·썸네일을 무단 도용한 경우, ② 계약 종료 후에도 MCN·광고주가 출연 영상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③ 합방·콜라보 중 동의 없이 상대 얼굴이 부각·공개된 경우, ④ 유명세를 이용한 무단 광고·합성이 있습니다. 특히 ②④는 초상의 영리적 이용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초상 등 식별표지의 무단 영리이용)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응의 출발은 동의의 매체·기간·목적 범위를 출연계약서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위자료 산정요소(조회수·영리성·확산·삭제 협조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침해 유형 분류, 가처분·임시조치, 손해배상·합의까지 단계별로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은 카톡(open.kakao.com/o/shiCpcxi) 또는 전화 010-8785-998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동의 없이 제 얼굴이 유튜브 영상에 나왔는데, 상대를 처벌할 수 있나요?
단순히 얼굴이 동의 없이 촬영·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초상권 침해 자체를 처벌하는 독립 규정이 원칙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인격권에서 도출되므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위자료 손해배상과 영상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욕설·허위 자막이 더해져 비방 목적으로 명예까지 훼손됐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도 검토됩니다.
캡처·URL·게시일시를 먼저 보존해 두면 이후 가처분과 손해배상에서 입증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초상권 침해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위자료 액수는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찰가'처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751조이며, 침해 매체의 도달 범위(조회수·구독자), 영리목적 여부, 침해 기간, 노출 부위, 삭제 요청 후 방치 여부, 2차 확산 정도가 핵심 산정요소입니다. 영리적 도용이거나 확산이 큰 경우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회수·확산 캡처를 시계열로 남겨 두면 산정요소 입증에 직접 활용됩니다.
상대가 영상을 안 내립니다. 빨리 삭제시킬 방법이 있나요?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게시금지·삭제 가처분으로 신속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단기간 내에 게시 중단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임시지위 가처분)이며, 플랫폼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임시조치(블라인드)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을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관건이라, 확산 속도·회복 곤란성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찍힌 영상이 올라왔는데, 공공장소라 괜찮은 건가요?
공공장소에서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초상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라도 무단 공표·복제를 거절할 권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공익·보도 목적, 군중 속 비특정성, 공적 인물 여부 등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헌법 제10조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형량). 개인이 특정·부각되어 영리적으로 쓰였다면 침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화면에서 어떻게 부각됐는지(클로즈업·자막 지목) 캡처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사적인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진의 성격에 따라 대응 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사진이면 초상권·사생활 침해 중심이지만, 성적 촬영물이면 중대한 형사사건이 됩니다.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담긴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한 유포는 처벌 대상입니다.
즉시 캡처·증거 보전 후 삭제·차단을 신청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MCN/광고주가 계약 종료 후에도 제 출연 영상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이용은 초상 사용에 대한 동의 범위를 벗어난 무단 이용일 수 있습니다. 동의는 매체·기간·목적별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초상의 영리적 이용 침해로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과 사용중지가 가능하고, 유명인의 식별표지를 무단 영리이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적용도 검토됩니다. 계약서의 이용허락 조항 해석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출연계약서·정산내역·종료통지를 모아 동의 범위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먼저 연락하면 불리한가요?
합의금은 정해진 표준이 없고, 침해 규모·확산·영리성·고의성·삭제 협조 여부에 따라 폭넓게 달라집니다. 위자료 산정요소와 사실상 연동됩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규정이 원칙적으로 없어 '형사 합의'가 아닌 민사 손해배상 합의가 중심이고, 다만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이 겹치면 형사합의 요소가 더해집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내용증명으로 협상을 여는 편이 유리하며, 감정적 직접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익명 계정인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익명이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 특정 절차를 거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포털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삭제요청·임시조치를 신청해 우선 게시를 중단시키고, 형사고소(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를 단서로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확인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 경로가 일반적입니다.
게시 시점·URL·계정 식별정보를 최대한 캡처해 두면 특정 절차가 빨라집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내용증명만 보내도 되지 않나요?
경미한 사안이면 직접 대응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다만 침해가 여러 법령에 걸치거나 확산이 빠르면 초기 대응의 정확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가처분의 보전필요성 소명, 위자료 산정요소 구성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증거 보전 단계의 실수가 뒤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MCN 분쟁을 다뤄온 만큼, 침해 유형 분류부터 가처분·손해배상까지 일괄 검토를 도와드립니다(카톡 open.kakao.com/o/shiCpcxi).
초상권 침해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3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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