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가상자산이 상속·증여 과세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제4호, 제7조)
- 가상자산의 시가 평가 방법 — 거래소 일평균가액 2개월 평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특금법상 신고 거래소) 해당 여부 및 비고시·해외거래소 코인의 평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6개월의 기산점과 연장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3개월의 기산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일반 20%·10%, 부정 40%) 및 납부지연 가산세 산정(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
- 개인지갑(콜드월렛)·개인키 분실 시 상속재산 존부·평가에 관한 입증 쟁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관련)
- 공동상속인 간 가상자산의 분할·협의 및 상속재산 평가 시점(민법 제1013조, 상증세법 제60조)
- 개인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 시행 시기와 상속·증여 취득가액의 관계(소득세법 제21조·부칙, 시행 예정 2027.1.1)
-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물납 활용 가능성과 가상자산의 특수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71조·제73조)
가상자산은 어떤 재산으로 평가되나 — 평가 방법의 구조
가상자산은 부동산처럼 공시지가가 있는 것도, 상장주식처럼 단일 종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별도의 평가 규정을 두었습니다.
같은 법 제65조 제2항과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즉 국내 주요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전 1개월과 이후 1개월(총 2개월)의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방식은 하루 새 급등락하는 코인의 변동성을 완화해 과세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고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거래소·개인지갑 보유분은 보충적으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합리적 시세를 적용하게 되어, 평가 근거 확보가 실무의 첫 관문이 됩니다. 평가구간 시세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추후 다툼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신고기한과 가산세 — 늦으면 무엇이 더해지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
기한을 넘기거나 일부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 과소신고는 일반 10%·부정 40%가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여기에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같은 법 제47조의4)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반대로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상증세법 제69조)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재산 파악·평가에 시간이 걸리므로, 기한 임박 후 착수하면 평가 자료 확보가 부실해지기 쉽습니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산세 방어책입니다.
재산 파악과 입증 — 거래소·개인지갑·디파이까지
가상자산 상속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 얼마나 있는가'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일입니다. 거래소 계정은 상속인이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증명해 잔고 조회·이전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개인지갑(콜드월렛)은 개인키·시드구문이 없으면 통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온체인 잔고는 지갑 주소만 알면 공개적으로 확인되지만, 그 지갑이 고인의 것임을 입증하고 보유 수량·취득 경위를 정리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입니다. 스테이킹·디파이 예치, NFT, 거래소 미출금 잔고까지 누락 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키 분실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산은 평가·과세에서 다툴 여지가 있으나, 그 불가능성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 측 과제로 남습니다. 트랜잭션 해시, 지갑 주소, 거래소 거래내역 등 온·오프체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면 평가와 입증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분쟁·납부 전략과 전문가 조력의 가치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가상자산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 협의분할이 필요합니다(민법 제1013조). 변동성이 큰 자산은 분할 시점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 분쟁의 불씨가 되기 쉬우므로, 평가 시점과 분배 방식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측면에서도 코인은 현행상 물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현금 마련이 과제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으로 여러 해에 나누어 낼 수 있어, 급매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암호화폐·블록체인 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관련 분야의 전문 역량(블록체인·디지털자산 관련 국제 자격 포함)을 바탕으로 평가·입증·분할·납부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고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시기(2027.1.1 예정)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고 사안별로 신중히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카카오톡(open.kakao.com/o/shiCpcxi) 또는 전화(010-8785-998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님이 남기신 비트코인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네,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부동산·예금과 동일하게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2항과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을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코인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실무상 거래소 계정뿐 아니라 개인지갑·스테이킹·디파이 예치분까지 모두 파악해 신고 범위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락 시 과세관청의 사후 추징 소지가 있어 초기 재산 조사가 중요합니다.
코인 가격이 매일 바뀌는데 상속세는 어느 날 시세로 계산하나요?
단일 시점의 종가가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총 2개월)의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상속의 평가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 특성상 사망일 직후 급등락이 있으면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구간 데이터를 거래소 공시·국세청 자료로 객관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콜드월렛)에 있는 코인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특금법상 국내 신고 거래소)가 아닌 경우,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합리적 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고시 사업자의 평균액을 우선하되,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해외거래소·개인지갑은 시세 출처와 보유 수량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트랜잭션 해시, 지갑 주소 잔고, 거래소 출금 기록 등 온체인·오프체인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평가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가 부과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9조).
가상자산은 재산 파악과 평가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연장 신청 여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코인을 미리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증여세 신고기한은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면 평가액이 낮아져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소지도 동일합니다.
증여 시점·금액·합산 기간을 함께 설계해야 실익이 생깁니다. 가족 간 이체를 단순 송금으로 보고 신고를 누락하면 추후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인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면 안 들킬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특금법상 실명확인 의무가 있어 계좌·거래내역이 과세관청에 제출될 수 있고, 온체인 거래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누락하면 일반 가산세를 넘어 부정행위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가 적용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조세포탈로 형사책임(조세범 처벌법)이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다.
변동성·익명성 때문에 '못 찾을 것'이라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누락이 의심되는 자산일수록 자진 신고·수정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고인의 개인키(비밀번호)를 몰라 코인을 꺼낼 수 없는데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지갑에 자산이 존재한다면 인출 가능 여부와 별개로 상속재산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귀속'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키 분실은 곧바로 재산 소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평가·과세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상증세법 제60조의 평가의 원칙과 관련한 입증 쟁점).
온체인 잔고는 공개되지만 통제권(키) 상실은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안은 평가·입증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전문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들리던 '코인 세금 2027년부터'는 상속세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거듭 유예되어 2027.1.1 시행 예정인 것은 개인이 코인을 '양도(매도)·대여'해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기타소득)이며, 상속·증여세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가상자산 평가 규정(상증세법 제65조 제2항,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보유 코인을 처분하거나 대여해 차익이 났을 때의 문제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다만 상속·증여로 취득한 코인을 향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산정과 연결되므로 두 제도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행 시기는 재차 변경될 수 있어 최신 세법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이 없는데 코인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하나요? 코인으로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현금 납부이며, 가상자산은 현행상 물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으로 여러 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고, 부동산·유가증권은 물납 여지가 있습니다(제73조). 코인 자체로 세금을 대납하기는 어려워 처분 후 현금화가 현실적입니다.
급매로 처분하면 양도 시점 시세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으니, 평가액·납부재원·처분 타이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납부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길 권합니다.
가상자산 상속세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블록체인·암호화폐 자격증 5종
- Binance Academy — Blockchain & Crypto Currency Fundamentals
- IBM Cognitive Class — Blockchain Essentials
- IBM Cognitive Class — Blockchain for Developers
- Saylor Academy — Cryptocurrency
- Saylor Academy — Bitcoin Standard
최종 업데이트: 2026-06-03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