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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고소하는 쪽도 방어하는 쪽도 무엇을 봐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 사유

온라인 글·댓글·영상으로 명예가 훼손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사실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비방 목적과 공연성을 입증해 고소를, 피의자라면 공공의 이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이나 사실의 진실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측 모두 표현의 맥락이 결정적입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고소하는 입장: 성립요건과 입증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실적시는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은 제2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이 더 무겁습니다.

피해자로서 고소할 때는 ①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되었다는 공연성, ②비방할 목적, ③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를 게시물·URL·작성자 단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표현이 의견·논평에 그치면 모욕죄 또는 불성립으로 평가될 수 있어 표현의 성격 구분이 중요합니다.

방어하는 입장: 위법성 조각과 진실성

피의자 입장에서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를 살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취지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동기·맥락·공익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합의·게시물 삭제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고소든 방어든 표현의 맥락 분석이 결정적이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실을 썼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 적시도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표현의 공익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허위사실과 사실적시는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사실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허위사실 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적시 내용의 진위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무죄인가요?

비방할 목적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요건이므로, 공익적 동기 등으로 비방 목적이 부정되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기·맥락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입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 게시(공연성), 비방 목적, 명예를 훼손할 구체적 사실 적시를 입증해야 합니다. 게시물·URL·작성 일시·작성자 단서를 캡처해 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끝나나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 시 게시물 삭제와 재발 방지,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와 방어 중 제 상황에 맞는 대응을 알고 싶습니다.

표현의 맥락과 진실성·공익성 분석이 양측 모두 핵심입니다. 게시물과 정황을 정리해 주시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고소 또는 방어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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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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