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딥페이크 피해 발견 직후 증거보전 방법
- 경찰·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수 절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지원 신청
- 플랫폼·사이트 직접 삭제 요청과 한계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적용 법조문
- 익명 가해자 신원 특정을 위한 수사 협조
- 2차 피해 확산 방지와 신변보호 조치
- 신고 후 형사절차 진행 단계와 피해자 권리
어디에 신고하나요 - 신고 채널 정리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피해는 두 갈래로 접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첫째,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 신고는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진행합니다. 둘째, 영상 확산을 막기 위한 삭제 지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에 신청하면 게시물 삭제와 모니터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청 가능하므로, 확산이 빠른 딥페이크 특성상 발견 즉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 - 적용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렇게 만든 허위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함께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조항과 법정형은 합성 정도·반포 여부·피해자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딥페이크 피해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삭제하기 전에 먼저 증거를 보전하세요. 게시물 URL, 캡처(화면 전체와 주소창 포함), 게시 계정 정보, 게시 일시를 기록해 두어야 가해자 특정과 신고에 활용됩니다. 그 다음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합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익명·미상 상태로도 고소·신고가 접수되며, 수사기관이 IP·계정·통신자료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합니다. 피해자가 의심 정황(특정 지인 등)을 함께 진술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특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영상이 계속 퍼지는데 빨리 내릴 방법이 있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을 신청하면 플랫폼·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과 확산 모니터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즉시 신청 가능하므로 발견 직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물을 만들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목적의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처벌하므로, 반포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으로 소지·저장·시청도 처벌됩니다.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여도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또는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학교 내 사안이면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 후 제 신상이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신원 비공개와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보호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또는 사선 대리인을 통해 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동행·대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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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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