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형사 피해자·고소인 관점에서 본 명예훼손 고소의 성립요건, 절차, 합의·무고 위험까지의 실무 검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과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두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할 소지가 큽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는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여서 합의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다만 단순한 감정·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실 적시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제310조), 사안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성립요건 — 사실/허위의 구분과 공연성이 결과를 가른다

명예훼손 고소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표현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둘째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사실 적시(형법 제307조 제1항)와 허위사실 적시(같은 조 제2항)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전자는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후자는 5년 이하 징역 등입니다. 따라서 표현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나쁜 X', '쓰레기' 같이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만 표출한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의율될 소지가 큽니다. 고소 단계에서 죄명을 잘못 잡으면 불송치·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표현 하나하나를 사실/평가/감정으로 분해해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 —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온라인은 더 무겁다

오프라인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가 적용됩니다. 사실 적시는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면 인터넷·SNS·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형이 더 무겁습니다. 다만 이 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며,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온라인은 전파 속도와 범위가 넓어 피해가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밖에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는 사자명예훼손(형법 제308조), 신문·잡지·라디오 등 출판물을 이용한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으로 별도 규율됩니다.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매체와 진실·허위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달라지므로, 사안을 정확히 분류한 뒤 고소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법성조각과 반의사불벌 — 공익성 항변과 합의의 무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도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언론 보도,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소비자 고발성 후기 등에서 자주 다뤄지는 항변입니다.

따라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표현이 '공익'이 아니라 '사적 비방·보복' 목적임을 드러내는 정황(표현의 맥락, 표현 방식, 반복성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제307조)과 출판물 명예훼손(제309조)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사자명예훼손(제308조)과 모욕죄(제311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구조가 다릅니다. 이 구조 때문에 합의와 처벌불원서 작성 시점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며, 합의 조건에 재게시 금지·사과·재발 방지 등을 함께 담는 실무적 설계가 중요합니다.

고소 절차와 무고 위험 — 증거 점검이 먼저, 과장은 금물

고소 절차는 통상 고소장 작성에서 시작됩니다.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일시·장소·표현 내용을 담은 범죄사실, 처벌을 구하는 의사, 그리고 캡처·녹취·URL 등 증거목록을 정리해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제230조) 제한은 받지 않으나, 공소시효 자체는 진행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고 위험'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하거나 부풀린 고소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로 역공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비용은 사건 난이도·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온라인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 가능성과 무고 위험을 먼저 점검한 뒤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전화 010-8785-9989 / 카카오톡 open.kakao.com/o/shiCpcxi)

자주 묻는 질문 (FAQ)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무엇이 핵심 요건인가요?

핵심은 '공연성'과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사실)의 적시'입니다. 막연한 욕설이나 추상적 비난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

실무에서는 캡처·녹취·게시 URL 등으로 '누가, 어디서, 어떤 표현을' 했는지 특정하는 자료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나 단톡방에서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그 말이 다시 퍼질 수 있으면(전파가능성) 공연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는 형법 제307조의 '공연히' 요건이며, 단톡방·오픈채팅처럼 다수가 보는 공간은 공연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대화 상대·맥락·인원수를 함께 정리해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사실이라도 처벌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310조는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익적 비방 목적인지, 공익적 폭로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공익성·진실성 입증은 표현한 측의 부담이 크므로, 고소·방어 양쪽 모두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던데, 고소를 꼭 해야 하나요?

명예훼손(제307조)과 출판물 명예훼손(제309조)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즉 고소가 처벌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사 개시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후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 없음 등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여부와 합의 시점·조건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결과 관리에 유리합니다.

고소에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오래된 일도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친고죄에 적용되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 제한(형사소송법 제23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의 공소시효 자체는 존재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증거는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캡처·저장·검토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SNS·블로그·댓글에 올린 글은 일반 명예훼손과 다른가요?

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별도로 규율하며 형법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다만 이 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

온라인은 전파 범위가 넓어 공연성·피해가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게시글 URL·작성자 식별 정보 확보가 관건입니다.

작성자가 익명이면 게시물 보전·정보 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 초기 대응 설계가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합의금은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표현의 수위, 전파 범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자력, 사건 단계 등에 따라 폭넓게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인 점 때문에 '처벌불원'의 가치가 협상에 반영되며,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과도한 요구는 별도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으니, 합리적 범위와 처벌불원서·재게시 금지 조항 등 조건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로 역고소당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고소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사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전 표현 내용의 사실관계·증거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과장 없이 사실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어디에 내나요?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범죄사실(일시·장소·표현 내용), 처벌 의사, 증거목록을 갖춰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허위 구분, 공연성·공익성 쟁점, 무고 위험 검토는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고소 전 증거 점검과 쟁점 정리를 함께 진행해, 무리한 고소로 인한 역공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돕습니다. (카카오톡 open.kakao.com/o/shiCpc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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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3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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