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허위사실 악플의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 정보통신망법 §70 제2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실적시 악플의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70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비하·욕설성 댓글의 모욕죄 고소 — 형법 §311(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
- 반복적 악성 댓글·DM의 스토킹 처벌 — 스토킹처벌법 §18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포심·불안감 유발 글 반복 전송 — 정보통신망법 §74 제1항 제3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협박성 댓글의 협박죄 고소 — 형법 §283 제1항(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익명 악플러 특정 — 플랫폼·통신사 발신자 정보 보전 및 수사기관 통신자료 확보 절차
- 허위 악플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 민법 §750(불법행위)
자주 묻는 질문 (FAQ)
악플러는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거짓 비방글은 정보통신망법 §70 제2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 비방은 §70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단순 욕설·비하는 형법 §311 모욕죄(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반복 전송·협박이 더해지면 정보통신망법 §74 제1항 제3호, 스토킹처벌법 §18, 형법 §283 협박죄도 함께 검토합니다.
익명 댓글인데 악플러를 찾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소 후 수사기관이 플랫폼·통신사에 통신자료와 IP 접속기록을 요청해 발신자를 특정합니다. 닉네임·익명 계정도 로그가 남아 있어, 게시물과 캡처를 즉시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플랫폼별로 로그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발견 직후 URL·작성시각·계정명까지 기록해 두는 것이 추적 성공률을 좌우합니다.
악플 고소에 공소시효가 있나요?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70 제2항, 장기 7년)은 공소시효가 7년,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70 제1항, 장기 3년)과 모욕죄(형법 §311, 장기 1년)는 5년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플랫폼 로그가 삭제되므로,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발견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악플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어떻게 구분되나요?
구체적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70), 사실 적시 없이 욕설·경멸 표현만 있으면 모욕죄(형법 §311)로 봅니다. 예를 들어 '○○는 사기꾼이다, ○년에 ××를 했다'처럼 검증 가능한 사실을 적으면 명예훼손, '병신·쓰레기' 같은 추상적 경멸 표현만 있으면 모욕입니다. 같은 댓글에 두 죄가 함께 성립하기도 합니다.
악플러가 합의를 요청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죄명마다 다릅니다. 모욕죄(형법 §311)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고,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70 제1·2항)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면제됩니다. 허위사실이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이므로 합의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반면 스토킹처벌법 §18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이 폐지되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시점과 조건 설계가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댓글·DM을 보내는 사람도 처벌되나요?
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 불안·공포를 주면 스토킹처벌법 §18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고,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 도달시키면 정보통신망법 §74 제1항 제3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도 처벌됩니다. 어느 죄가 맞는지는 도달 횟수·간격·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악플 고소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댓글 캡처·URL·계정 정보를 가져오시면 적용 가능한 죄명과 처벌 가능성, 고소 전략을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전화 010-8785-998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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