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차 종료 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회수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회수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을 직접 수행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사기(전세사기)와 달리 임대인의 지급 의무 자체를 다투는 민사 사건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권리 보전이 핵심입니다. 무리한 형사 압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 절차에 근거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전략을 설계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받아내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3의3)으로 권리를 보전한 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를 나가도 되나요?

이사로 점유·전입신고를 잃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3의3)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뒤 이사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집을 비워주는 것과 보증금 반환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민법 §536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금액 다툼이 없으면 소송 말고 더 빠른 방법이 있나요?

임대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462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변론 없이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어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임대인이 송달받고 2주 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집주인 재산이 없어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됩니다.

소송 전 민사집행법 §276 부동산 가압류로 재산 처분을 막고, 판결 확정 후 부동산·예금·임대수익 등에 강제집행해 회수합니다. 보전이 회수 성패를 좌우합니다.

소액 세입자인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8에 따라 일정 보증금 이하 소액임차인은 다른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습니다. 다만 선순위담보권 설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고, 경매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가 필수입니다.

상담 비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는 첫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계약서·내용증명·등기부 등을 보고 회수 가능성을 먼저 진단합니다. 010-8785-9989, 카카오 open.kakao.com/o/shiCpcxi로 문의하세요.

보증금 반환소송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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