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차 종료 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회수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회수합니다.

핵심 요약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리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전세사기와 달리 임대인의 지급의무 자체를 다투는 민사 사건이어서, 형사 압박이 아니라 권리 보전과 집행권원 확보로 승부가 갈립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이며, 그 답은 임대인의 책임재산과 보전·집행 시점에서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리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전세사기와 달리 임대인의 지급의무 자체를 다투는 민사 사건이어서, 형사 압박이 아니라 권리 보전과 집행권원 확보로 승부가 갈립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이며, 그 답은 임대인의 책임재산과 보전·집행 시점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소장 작성보다 먼저 등기부와 책임재산을 분석해 회수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보증금 반환소송 vs 지급명령, 어느 절차를 택할까

보증금 회수에는 크게 두 갈래의 절차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액수나 반환 의무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 §462의 지급명령(독촉절차)이 효율적입니다. 변론기일 없이 서면만으로 진행되고 인지대가 소송의 약 10분의 1 수준이며, 임대인이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반면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 연체 차임, 시설 손상 등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공제를 주장하거나 반환 자체를 거부하면, 민법 §618에 근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이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임대인의 태도와 재산 상태, 송달 가능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3의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대항력(§3)과 우선변제권(§3의2)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보전되는데, 짐을 빼고 전출하면 이 권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부동산등기부에 마쳐지면, 이후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공시되어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는 데 사실상 부담을 느끼므로, 반환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 전에 나가면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만으로는 부족하다 — 가압류와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사건은 '판결'보다 '회수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소송 전·중에 민사집행법 §276의 부동산·채권 가압류로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 다른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 채권 등을 미리 묶어 두면,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56의 집행권원에 기해 §24 이하의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 가압류해 둔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거나 예금·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추심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알 수 없을 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로 부동산과 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임대인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회수의 성패를 가릅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8에 따라 다른 담보권자보다 앞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3의2의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권리가 있어도 배당요구를 누락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가장 흔한 실수로 꼽힙니다.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과 최우선변제액은 지역·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주택 소재지와 계약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따져 배당요구와 채권 보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어떤 순서로 받아내나요?

보증금 반환은 보통 ①내용증명 발송 → ②임차권등기명령 → ③소송(또는 지급명령) → ④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금액에 다툼이 없다면 민사소송법 §462의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다툼이 있으면 민법 §618에 근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사를 먼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3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재산(부동산·임대차보증금 채권·예금)을 미리 파악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면 판결 후 실제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를 나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냥 이사를 나가면 위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점유(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해야 보전되기 때문에, 짐을 빼고 전출신고를 하면 그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3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가 부동산등기부에 마쳐지면, 이후 이사를 나가 점유와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주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 완료 전에 나가면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비워주는 것과 보증금 반환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임차주택 인도(명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민법 §536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명도를 거절당하고 임차인은 명도를 해 줄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소송의 판결 주문도 보통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을 비워 줄 의무도 없으므로, 임대인이 '먼저 나가라'고 요구하더라도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가 필요해 점유를 포기해야 한다면 앞서 설명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먼저 확보한 뒤 명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 다툼이 없으면 소송 말고 더 빠른 방법이 있나요?

네, 보증금 액수나 반환 의무 자체에 다툼이 없다면 민사소송법 §462의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하는 것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정식 변론기일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며, 인지대도 소송의 약 10분의 1 수준입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되므로, 처음부터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는 곧바로 본안 소송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임대인의 태도, 송달 가능성, 재산 상태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집주인 재산이 없어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됩니다.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 전·중에 책임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276에 따른 부동산·채권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 다른 임차인에게 받을 보증금 채권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민사집행법 §56의 집행권원에 기해 §24 이하의 강제집행으로 가압류해 둔 재산을 경매·추심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로 부동산·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판결 전에 도망갈 재산을 먼저 잡아두는 것'입니다. 재산 파악과 가압류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초기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소액 세입자인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8에 따라, 다른 담보권자보다 앞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받으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2의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빠뜨리면 권리가 있어도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과 최우선변제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시점과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았는데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나 손해는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 민법 §397에 따른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해 발생한 이사비, 이중으로 부담한 월세나 대출이자 등 구체적 손해는 별도로 입증하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손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원금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청구취지를 구성하고, 가능한 손해 항목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비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보증금 반환 사건을 먼저 상담하면서 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인 재산 정황을 함께 검토해 회수 가능성과 적정 절차(지급명령·소송·가압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은 사건의 보증금 규모, 다툼 여부, 가압류·강제집행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회수액 기준)로 구성됩니다. 소송 진행 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들고, 승소하면 일정 범위의 소송비용은 임대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금액과 진행 방식은 첫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본 뒤 명확히 안내드리니, 계약서와 종료 경위 자료를 지참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쟁점과 진행 방향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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