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고소장에 들어갈 필수 기재 사항
- 피고소인 특정이 어려울 때의 기재 방법
- 형법 제347조 사기·유사수신 적용 적시
- 증거(화면·대화·입금내역) 정리와 첨부
- 경찰 접수 후 수사 진행 흐름
- 국내 자금흐름·계좌 명의자 추적
- 고소와 지급정지·민사 청구의 병행
- 무고·과장 기재를 피해야 하는 이유
고소장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
고소장에는 (1) 고소인 인적사항, (2) 피고소인(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 및 특정 가능한 정보: 거래소명·운영자 닉네임·연락처·계좌번호), (3) 피해 일시·장소·금액, (4) 어떻게 속았는지(기망행위)와 그에 속아 입금한 경위, (5) 적용 법조(형법 제347조 사기 등), (6) 증거 목록을 적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은 정황이 있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함께 적시할 수 있습니다.
운영진이 해외에 있어 신원을 모르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이때는 국내에서 자금을 받은 계좌 명의자, 나를 끌어들인 모집책, 환전 경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 수사 단서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이후의 흐름과 유의점
고소장을 경찰(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 계좌·통신 자료 분석, 피의자 특정 순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거래소 사기는 자금이 빠르게 분산되므로, 고소와 동시에 송금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해야 회복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회수가 목적이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합니다.
한편 사실을 과장하거나 없는 일을 꾸며 고소하면 도리어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 위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결과를 단정적으로 약속하기보다 가능한 범위를 냉정히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고소장 구성과 자금추적, 민형사 병행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영자 이름을 몰라도 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하고 거래소명·닉네임·연락처·계좌번호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국내 계좌 명의자·모집책을 함께 적시하면 수사 단서가 넓어집니다.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은?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정보, 피해 일시·금액, 기망행위 경위, 적용 법조(형법 제347조 등), 증거 목록입니다. 화면·대화·입금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첨부하십시오.
고소만 하면 돈을 돌려받나요?
고소는 처벌·증거 확보에 의미가 있고, 회수는 별개입니다. 지급정지로 계좌에 잔액이 남거나 국내 자금흐름이 특정되면 회복 여지가 생기므로 병행이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도 같이 해야 하나요?
회수가 목적이라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특정과 재산 파악이 전제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고소가 잘못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고소하면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위주로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 후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과 자금흐름 복잡성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 운영진이 얽히면 길어질 수 있어, 그동안 지급정지와 자금추적으로 회복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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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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