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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 사유·절차와 신뢰관계 파탄의 의미

전속계약은 약정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상대방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이나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니지먼트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면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되며, 이 경우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해지 통보는 사유와 증거를 갖춰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기간이 정해진 전속계약이라도, 상대방이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가 수익을 정산하지 않거나, 약정한 활동 지원·매니지먼트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경우가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기한 해지는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이탈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해지 사유의 존재와 입증이 결정적입니다.

해지 절차와 통보 시 유의점

해지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산 미지급의 경우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독촉)한 뒤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두루뭉술하게 적거나 감정적으로 통보하면 오히려 해지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전속계약서는 정산·해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계약서가 이를 따르고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정산 내역과 계약 이행 경위를 분석해 해지 사유의 존부를 검토하고, 통보 문구와 절차를 설계해 위약금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간이 남았는데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이나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탈하면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사유 입증이 중요합니다.

정산금을 안 주면 바로 해지해도 되나요?

정산 미지급은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통상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안전합니다.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하면 위약금을 안 내도 되나요?

회사 측 귀책으로 인한 정당한 해지라면 위약금 부담 없이 종료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성 여부가 다투어지면 위약금 발생 여부도 함께 다퉈지므로 사유와 증거가 관건입니다.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유를 모호하게 적으면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과 함께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해지의 효력을 다투면 계약 존부와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해지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소송으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해지 후에도 회사가 자료나 채널을 안 돌려주면?

해지 후 정산, 콘텐츠·계정 자료 반환, 경업금지 범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환을 거부하면 별도의 청구나 가처분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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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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