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공갈죄의 성립(협박+재물·재산상 이익 교부)
- 공갈죄와 단순 협박죄의 구별
- 특수공갈(흉기 휴대·다중의 위력, 제350조의2)
-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의 경계
- 약점·비밀을 이용한 금전 요구(이른바 '몸값' 요구)
- 고소 절차와 관할
- 통화·메시지·이체내역 등 증거 확보
- 피해 회복(원상회복·합의)과 양형
공갈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갈한 특수공갈(제350조의2)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공갈죄는 ①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협박(해악의 고지)이 있고, ② 그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며, ③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협박만 있고 재산 교부가 없었다면 협박죄에 그치고, 재산 교부가 결부되면 공갈죄로 가중됩니다.
고소 절차와 증거 확보, 권리행사와의 구별
공갈죄 피해자는 협박의 내용과 그로 인해 금전·재산을 교부한 경위를 입증해야 하므로, 통화 녹음·메신저 대화·이체 내역·각서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가해자가 어떤 해악을 고지했고, 그로 인해 어떤 재산이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한편 정당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행위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부당한 해악을 고지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고소인 측에서는 증거 정리와 피해 회복을, 피의자 측에서는 권리행사의 정당성 소명과 합의를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협박으로 돈을 뺏겼는데 무슨 죄로 고소하나요?
협박으로 겁을 주어 재물·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입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단순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돈을 실제로 주지 않았으면 공갈죄가 아닌가요?
재산 교부에 이르지 못했다면 공갈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 또는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도 처벌되므로 협박 시도 자체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어 강하게 요구한 것도 공갈인가요?
정당한 채권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해악 고지로 변제를 강요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단의 상당성이 핵심 기준입니다.
약점을 잡고 돈을 요구하면 어떤 죄인가요?
비밀·약점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별도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이 중요합니다.
공갈죄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협박의 내용을 담은 녹음·메시지, 금전 이동을 보여주는 이체 내역·각서,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원본 형태로 신속히 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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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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