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성적 모욕·외모 비하 댓글의 모욕죄 성립
- 음란 메시지·디엠과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 허위 성적 소문 유포와 사이버 명예훼손
- 사칭 계정·도용으로 인한 피해
- 지속·반복 접근과 스토킹처벌법
- 증거 보존과 작성자 특정 절차
- 고소·합의·접근금지 등 단계별 대응
- 딥페이크 등 별도 쟁점과의 연계
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나요
외모나 성별을 겨냥한 경멸적 댓글은 형법 제311조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메시지나 사진을 직접 보내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성적 소문을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고,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연락·접근하며 불안을 유발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해 유형을 정리해 가장 효과적인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①삭제 전에 메시지·댓글·DM 전체와 발신 아이디·시각을 캡처·녹화하고, ②사칭 계정이 있다면 프로필·URL을 함께 확보하며, ③반복·지속성이 있는 경우 시간 순으로 기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 위협이 있다면 신변 안전을 위해 경찰의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여성 크리에이터를 겨냥한 성적 모욕·통매음·사칭·스토킹 피해를 유형별로 정리해 고소와 보호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특정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성적인 욕설 댓글도 처벌되나요?
성별·외모를 겨냥한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란성이 강한 메시지를 직접 전송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DM으로 음란 사진을 받았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영상을 통신매체로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발신 계정·시각이 드러나도록 삭제 전에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를 사칭한 계정이 있어요.
사칭 계정은 명예훼손·모욕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 부정경쟁 문제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플랫폼 신고와 함께 계정 정보 확보가 중요합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옵니다.
반복적·지속적 접근으로 불안·공포를 유발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급 시 112 신고와 함께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익명인데 잡을 수 있나요?
플랫폼·통신사 사실조회와 수사 협조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외 서비스 등은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합성·딥페이크 피해도 함께 다루나요?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등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 여러 피해가 얽힌 경우 관련 쟁점을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여자 유튜버 인플루언서 악성 피해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