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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를 진행한 인플루언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통신판매업자 의무와 하자·환불 분쟁 시 책임 범위

공동구매에서 직접 결제를 받고 판매한 인플루언서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서 청약철회 수용, 표시·광고 진실성, 사업자 정보 표시 등의 의무를 집니다. 상품 하자·미배송·과장광고가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고의적 기만이 인정되면 형사 책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단순 홍보였는지 실제 판매자였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직접 판매한 인플루언서는 통신판매업자

공동구매에서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계좌·스마트스토어 등으로 결제를 받고 판매를 주도했다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상호·대표자·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 표시(전자상거래법 제13조), 청약철회 수용(제17조), 표시·광고의 진실성 등 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면 인플루언서가 실제 판매자(브랜드)의 상품을 홍보만 하고 결제·배송은 판매자가 담당했다면, 책임의 1차 주체는 판매자입니다. 다만 인플루언서가 허위·과장 광고에 적극 가담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자·미배송·과장광고 시 책임

판매자로 본 인플루언서는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약속한 사양과 다르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표시·광고와 현저히 다른 상품을 보내거나 효능을 과장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처음부터 줄 의사·능력 없이 선결제만 받고 잠적하는 등 기망이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플루언서가 공급업체에 속아 본인도 피해를 본 경우라면, 공급업체에 대한 구상·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이 많으므로, 계약서·정산 구조·광고 문구를 함께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저는 홍보만 했는데도 환불 책임을 지나요?

결제·배송을 실제 판매자가 했다면 1차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인플루언서가 직접 결제를 받았거나 허위·과장 광고에 적극 가담했다면 통신판매업자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고 공구를 진행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반복적으로 통신판매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기준 등이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담팀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업체가 물건을 안 보내 제가 환불해줘야 하나요?

소비자에게는 판매자로 표시된 분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불 후 공급업체에 대해 구상·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계약서상 책임 분담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효능을 좀 부풀려 광고했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을 과장하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가 될 수 있고, 건강·의약 관련 표현은 별도 규제도 적용됩니다. 정도가 심하면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선결제만 받고 배송이 늦어졌는데 사기인가요?

단순 배송 지연과 처음부터 이행 의사·능력이 없던 기망은 구별됩니다. 정상적으로 발송을 준비했다면 사기로 보기 어렵지만, 자금을 유용하고 연락을 끊는 등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커져 대응 방향을 잡고 싶습니다.

계약서, 정산 구조, 광고 문구, 결제·배송 주체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책임 주체와 범위가 사안마다 다르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자료를 검토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 드립니다.

공동구매 판매자 책임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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