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법 제17조) 적용 여부
- 공동구매·공구가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 판단
- 수령일로부터 7일 청약철회 기간 기산점
- '공동구매라 환불 불가' 고지의 효력
-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예외 품목
-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이 온 경우 환불·교환
- 환불 거절·지연 시 소비자 구제 방법
- 판매자가 인플루언서인지 위탁 판매인지의 구별
공동구매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인플루언서가 SNS·라이브로 진행하는 공동구매가 재화를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형태라면 통신판매에 해당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구매 특성상 환불 불가'라는 일방적 고지만으로 법정 청약철회권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와 대응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일정한 예외에서 청약철회를 제한합니다. 다만 이런 예외는 판매자가 사전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고 시용 상품 제공 등 조치를 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 환불은 가능하더라도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지연하면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내용증명, 소액 민사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동구매는 무조건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에 해당하면 전자상거래법상 7일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며, '공동구매 환불 불가'라는 고지만으로 법정 권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 품목과 반품비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상품도 환불이 되나요?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어 청약철회 시 판매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었어야 하며, 표시와 다른 하자가 있으면 별도로 환불 사유가 됩니다.
청약철회 기간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계약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환불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와 환불 기한을 통지하고,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소액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간편결제 이의제기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저는 홍보만 했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실제 판매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인플루언서가 판매자로 표시·결제를 받았다면 통신판매업자로서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단순 광고였다면 실제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청구해야 합니다.
환불 거절로 소송까지 고려 중입니다.
소액이면 소액사건 심판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 광고·상세페이지 캡처, 환불 거절 대화를 보관해 두시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진행 방향은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구매 환불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