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렸는데 재산분할로 되찾을 수 있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로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절차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예금·부동산·사업 수익을 숨기는 경우,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 제도로 금융기관·부동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직전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도 분할 대상에 반영하도록 주장할 수 있으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숨긴 재산을 드러내는 법적 수단

재산분할 심판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후 재산조회를 통해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부동산등기·과세관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계좌 잔액, 부동산 보유 현황, 사업소득 등을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통한 은닉도 늘고 있어, 거래소 계정과 지갑 주소에 대한 사실조회·조사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하므로, 은닉·처분된 재산을 누락 없이 드러내는 것이 적정한 분할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과 보전처분

이혼 직전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매도하는 등 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하다면 처분된 재산의 가액을 분할 대상에 반영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사해행위에 준하는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진행 중 추가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은닉 정황과 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어떤 조회·보전 수단이 적합한지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대방 계좌를 제가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개인이 타인의 금융계좌를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심판이 진행되면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금융거래 사실조회로 잔액과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절차 내에서 합법적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직전에 배우자가 부동산을 부모에게 넘겼어요.

분할을 회피할 목적의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면, 처분된 재산의 가액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분 시점·대가·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관련 등기·자금 흐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으로 숨긴 재산도 찾을 수 있나요?

거래소 계정과 입출금 내역은 사실조회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정 범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지갑은 추적이 쉽지 않을 수 있어, 거래소 거래 기록과 자금 흐름을 단서로 접근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재산을 숨기면 분할 비율에 불이익이 있나요?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처분한 정황은 법원이 분할 비율과 신빙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율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은닉 사실만으로 결과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진행 중에 재산을 더 빼돌리면 어떻게 막나요?

추가 처분을 막기 위해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급성이 인정되면 비교적 신속히 진행되므로 은닉 정황이 확인되면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자영업자입니다.

신고소득과 실제 소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매출·임대수익·계좌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제 재산 규모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조회와 자료 분석을 통해 누락된 자산을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숨긴 재산 재산분할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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