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가압류의 대상(금전채권·금전 환산 채권)
- 가처분의 두 유형(계쟁물 가처분·임시지위 가처분)
- 보전 목적의 차이(집행 보전 vs 권리·지위 보전)
- 대표적 가처분 예(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직무집행정지)
- 요건의 차이(보전의 필요성 판단)
- 절차상 가압류 규정의 가처분 준용(제301조)
- 잘못 선택했을 때의 문제와 변경
- 사안에 맞는 보전처분 선택의 중요성
보전하려는 권리가 무엇이냐
가압류와 가처분을 가르는 가장 본질적인 기준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지'입니다. 가압류는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금처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반면 가처분은 금전 외의 권리를 보전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럼 특정 물건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제300조 제1항)과,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제300조 제2항)으로 나뉩니다. 예컨대 부동산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명도청구를 위해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활용합니다.
절차의 공통점과 선택의 중요성
두 제도는 모두 보전처분이라는 점에서 신속성·밀행성이 요구되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 담보제공 등 구조가 유사합니다. 실제로 가처분 절차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가압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그러나 보전 목적이 다르므로 잘못 선택하면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인데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특정 부동산을 넘겨받을 권리인데 가압류를 신청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시지위 가처분은 본안 판결과 유사한 강한 효과를 낼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더 엄격히 심사됩니다. 어떤 보전처분이 적합한지는 청구의 성질에 달려 있으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사전에 검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이면 가압류, 금전 외의 권리(물건 인도·지위 보전 등)이면 가처분입니다.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압류, 특정 재산이나 법률상 지위를 지키는 것이 가처분입니다.
부동산을 넘겨받을 권리는 무엇으로 보전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럼 특정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처분금지가처분(계쟁물 가처분)으로 보전합니다.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가압류 대상이 아닙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임시지위 가처분은 무엇인가요?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로 지위를 정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제300조 제2항). 직무집행정지·업무방해금지 등이 예이며, 효과가 강해 필요성이 엄격히 심사됩니다.
가처분에도 담보를 내야 하나요?
네. 가처분도 보전처분이므로 법원이 채무자의 손해에 대비해 담보제공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 전반에 가압류 규정이 준용되어 구조가 유사합니다(제301조).
가압류로 신청해야 할 것을 가처분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전 목적에 맞지 않아 인용되기 어렵거나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해 올바른 보전처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나요?
사안에 따라 금전채권은 가압류로, 특정 재산·지위는 가처분으로 각각 보전하는 등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별로 요건과 대상이 다르므로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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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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