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받아 퍼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반포·재유포와 동의 후 유포의 책임

촬영물의 유포는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처벌됩니다.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의 반포·전시는 물론,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면 가중됩니다. 단순히 단체방에서 받아 다시 전달한 행위도 반포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 태양과 고의를 정확히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유포는 촬영과 별개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뿐 아니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함께 처벌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퍼뜨리기만 했더라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처벌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나아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에 따라 별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달·재유포 사안은 고의와 인식이 쟁점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영상을 받아 다시 전달한 경우에도 반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성격(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인지)에 대한 인식, 전달의 고의 등이 다툼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 전달, 인식 부재 등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라면 유포 경로를 캡처·URL로 보전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하면서 유포자들을 함께 고소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피의자·피해자 어느 입장이든 행위 태양과 고의를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내가 찍지 않고 퍼뜨리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촬영물의 반포·제공·전시는 촬영과 별개로 처벌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유포 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성격에 대한 인식 등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단체방에서 받은 걸 한 명에게 전달만 했는데도요?

전달 행위도 반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임을 인식했는지, 전달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 정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하에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올렸는데 처벌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처벌됩니다. 이른바 동의 후 유포에 해당하므로, 동의 촬영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유포하겠다고 협박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별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 전이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입니다. 유포자를 모두 고소할 수 있나요?

유포 경로를 캡처·URL로 보전하면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재유포자도 함께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삭제 지원 기관을 통해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인 줄 모르고 받아 저장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식 없이 자동 저장된 경우 등은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기기 분석과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