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석 요구를 받은 피고소인의 초기 대응 전략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적시한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진실이고 공익 목적이면 처벌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추가 게시는 피하시고, 출석 전 사안을 검토받아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고소장을 받았다면 표현부터 분석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핵심은 문제된 표현이 ①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논평인지, ②사실이라면 진실인지, ③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므로, 가치판단에 불과한 의견 표명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는 있어도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310조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 소비자 후기, 공익 제보 등은 이 조항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비방이 아니라 공익·정보 제공 목적이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 방어에 중요합니다.

조사 전 대응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고소를 당한 뒤 흥분해서 추가 게시물을 올리거나 상대를 다시 비방하면, 새로운 명예훼손·모욕이 더해져 사안이 악화됩니다. 또한 캡처·메시지 등 증거를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원본을 보존하되 추가 행위는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 출석 시에는 표현의 경위·목적·근거를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추측이나 과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받는 것이 현실적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공익 목적·진실이 분명하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므로, 출석 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명예훼손인가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적시 내용과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고소장을 받으면 바로 합의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현이 의견에 불과하거나 진실·공익 목적이 분명하면 무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반의사불벌죄 특성을 활용해 합의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사안을 먼저 판단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표현의 작성 경위·목적·근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실성·공익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게시나 반박은 멈추고, 진술은 일관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출석 전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고소당한 뒤 게시물을 지우면 안 되나요?

삭제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수사 단계에서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추가 게시·확산만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삭제를 약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견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므로, 순수한 의견·논평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적 표현이면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문제될 수 있고, 의견 속에 허위 사실이 전제되면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어 표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표현이 의견에 그치거나, 적시 사실이 진실하고 공익 목적이며, 정보통신망법 사안에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와 논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 때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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