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합의금 산정 요소와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명예훼손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허위 여부, 전파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실제 피해, 게시 삭제·사과 여부,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당사자가 협의로 정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 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향후 재게시 금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합의금에는 정해진 표준이 없습니다

명예훼손 합의금은 법령이나 양형기준에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①표현이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 ②게시물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조회수·공유), ③피해자의 직업·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 ④삭제·정정·사과가 이루어졌는지, ⑤가해자의 반성과 자력 등을 종합해 당사자가 협의로 정합니다.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광범위하게 유포한 사안(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실적시 단순 명예훼손보다 합의금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협의의 결과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금액 차이가 큽니다. 인터넷 '후기'의 금액은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적어야 형사처벌을 피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①문제된 게시물의 삭제·정정, ②동일·유사 내용의 재게시 금지, ③합의 사실의 비밀 유지, ④민사상 청구 포기 여부를 함께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피해를 빌미로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금액을 위협적으로 요구하면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문제될 수 있어, 합의 협상은 적정 범위에서 신중히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명예훼손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정 기준이 없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표현의 허위성·전파 범위·피해 정도·삭제와 사과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금액은 사안이 다른 사례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 가늠은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처벌불원 의사, 게시물 삭제·정정, 동일·유사 내용 재게시 금지,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민사 청구 포기 또는 유보 여부, 비밀유지 조항 등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추상적 표현은 분쟁을 남기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합의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는 강제가 아니므로 거절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회통념을 넘는 금액을 협박조로 요구하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에서 자료에 근거해 협상하시고, 합의가 어려우면 정식 절차에서 양형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하면 민사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별개 문제입니다. 형사 합의 시 민사 청구를 포기할지 유보할지를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형사 합의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양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분쟁 재발을 줄입니다.

처벌불원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 즉 수사 단계나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철회가 가능하므로, 합의가 되면 가급적 신속히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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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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