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 상속 변호사 수임료는 2000년 변호사보수기준 폐지 후 자율화되어 법정 요율이 없고,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다투는 재산 가액(소가)·사건 유형(상속재산분할·유류분·상속회복·한정승인)·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패소 시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 한도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소가 2,000만원까지 10%, 이후 8%·6%·4%…)로,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으로 공개돼 있어 자기 비용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 상속 사건 변호사 비용의 구성(착수금·성공보수) 이해
-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시 소가와 보수의 관계
-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비용 산정 방식
- 상속회복청구·상속재산 확인의 소 비용
- 한정승인·상속포기 등 비송 사건의 보수
- 내용증명·상속 자문 등 단발성 업무의 보수
-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부담(소송비용) 문제
-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 점검 사항
상속 변호사 비용은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초기 대응 방향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카카오톡 상담📞 010-8785-9989변호사 보수는 2000년 변호사보수기준이 폐지된 이후 자율화되어, 법정 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속 사건'이라도 다투는 재산의 규모(소가), 상속인 수, 쟁점의 복잡성(생전 증여·기여분·특별수익 다툼 유무), 예상 심급에 따라 보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상 보수는 사건 착수 시 받는 착수금과 결과에 연동되는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반환청구처럼 다투는 가액이 큰 사건은 소가에 비례해 보수가 책정되는 경향이 있고,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처럼 분쟁성이 약한 비송 사건은 정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유형별로 보수 구조가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민법 제1013조)과 유류분 반환청구(민법 제1112조 이하)는 본질적으로 재산을 다투는 소송·심판이므로 소가가 보수의 핵심 변수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상속포기(민법 제1019조)는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 절차로, 상속채무 심사와 재산목록 작성의 정확성이 중요해 분쟁성 소송과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자문,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검토, 내용증명 작성 같은 단발성 업무는 사건 수임과 별도로 자문 보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리한 소송 대신 협의로 해결 가능한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가별 변호사보수 산입표 — 공개된 대법원규칙으로 비용 가늠하기
상속 사건의 변호사 보수는 자율화되어 법정 요율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가 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한도는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로 정해져 있어, 내 사건의 보수 규모를 객관적으로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송목적의 값(소가) | 소송비용 산입 비율 | 구간 상한에서의 누적 산입액 |
|---|---|---|
| 2,000만원 이하 | 소가의 10% | 2,000만원 → 200만원 |
|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 200만원 + 초과액의 8% | 5,000만원 → 440만원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 440만원 + 초과액의 6% | 1억원 → 740만원 |
| 1억원 초과 ~ 1억 5,000만원 | 740만원 + 초과액의 4% | 1.5억원 → 940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2억원 | 940만원 + 초과액의 2% | 2억원 → 1,040만원 |
| 2억원 초과 ~ 5억원 | 1,040만원 + 초과액의 1% | 5억원 → 1,340만원 |
| 5억원 초과 | 1,340만원 + 초과액의 0.5% | — |
예를 들어 소가 3,000만원짜리 상속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산입액은 280만원입니다(2,000만원까지 10% = 200만원 + 초과 1,000만원의 8% = 80만원). 실제 약정한 착수금·성공보수가 이보다 많더라도 소송비용 산입은 이 규칙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 산정표 — 법원 비용은 따로 듭니다
변호사 보수와 별개로, 소장을 낼 때 법원에 붙이는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가별로 정해집니다(제1심 기준). 인지대는 변호사 보수가 아니라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내는 비용입니다.
| 소가 | 제1심 인지액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0.5%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만 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만 5,000원 |
항소장은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가 적용되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전자소송으로 소장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여 10%가 감액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전자문서 제출이 그 요건입니다). 예: 소가 1억원인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제1심 인지대는 45만 5,000원(1억 × 0.4% + 5만 5,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심급에 따라 별도로 예납합니다.
사건 유형별 비용 구조 비교와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상속 사건'이라도 절차의 성격에 따라 보수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다투는 재산이 큰 소송은 소가에 비례하고, 분쟁성이 약한 신고 절차는 정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 유형 | 절차 성격 | 보수 산정 핵심 변수 |
|---|---|---|
| 상속재산분할심판(민법 제1013조, 기여분 제1008조의2) | 가사비송 | 분할 대상 재산 가액·상속인 수·기여분/특별수익 다툼 |
| 유류분 반환청구(민법 제1112조·제1115조) | 민사소송 | 유류분 부족액(소가)에 비례 |
|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 | 민사소송 | 회복 대상 재산 가액, 제척기간(안 날 3년·침해일 10년) 관리 |
| 한정승인·상속포기(민법 제1019조·제1030조) | 가정법원 신고(비송) | 분쟁성 낮아 정액 위주, 재산조사 난이도 |
성공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분할·회복·반환받은 재산 가액 등 결과에 연동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은 변호사 광고규정상 제시하지 않으며, 구체 금액은 사실관계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나요?
민사소송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사보수도 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한도 내에서만 산입됩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 범위까지만 인정됩니다.
상속재산 목록·생전 증여 내역·가족관계증명서·등기부등본을 미리 정리해 두면 검토 시간이 줄어 비용 효율이 높아집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실관계를 검토해 비용 구조를 안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진 · 민상빈 변호사 · 010-8785-9989 · 카카오톡 jamie_000.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 변호사 비용은 보통 어떻게 구성되나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으며 받는 비용이고, 성공보수는 분할받거나 회복한 재산 가액 등 결과에 연동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처럼 분쟁성이 약한 비송 사건은 정액으로 산정되기도 합니다. 구체 금액은 사실관계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다투는 재산이 클수록 비용도 늘어나나요?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반환청구는 다투는 재산 가액(소가)에 비례해 보수가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재산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쟁점이 단순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기도 하므로, 사건 난이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산정됩니다.
변호사 비용에 인지대·송달료도 포함되나요?
변호사 보수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소송비용)는 별개입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지며, 의뢰인이 따로 부담합니다. 상담 시 예상 인지대 규모를 함께 안내받아 두시면 전체 비용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나요?
민사소송에서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호사보수도 일정 한도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가사 비송 사건은 비용 부담 기준이 다릅니다.
성공보수만 받는 조건도 가능한가요?
사건 성격에 따라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 비중을 높이는 등 구조 조정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 입증 난이도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정해야 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은 변호사 광고규정상 제시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목록,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검토 시간이 줄어 비용 효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소송 전 협의·조정으로 해결 가능한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상속 변호사 비용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분쟁 내용을 보내주시면 회복 가능성과 다음 단계를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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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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