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노동 변호사 · 퇴직금 미지급 대응

퇴직금·임금 체불부터 4대보험·노동위원회 진정까지,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근로자 권리를 끝까지 회수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통상임금 누락, 4대보험 미가입 등 근로 채권 회수 사건을 실제로 수행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 진정,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민사 지급명령·소액소송, 형사 고소까지 단계별로 설계합니다. 사업주의 폐업·자료 은닉에도 임금명세서·근로계약·통장 입금내역으로 청구액을 입증해 드립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는데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미지급하면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지급사유 발생일 15일째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함께 민사 지급명령·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입사·퇴사일과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해 청구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 근로관계만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못 받은 게 오래됐는데 시효가 지났나요?

근로기준법 제49조(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은 각 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일이 기산점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소송·지급명령 등으로 청구해야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시효 임박 시 즉시 보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장이 폐업해서 돈 받을 곳이 없는데 방법이 있나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2021년 10월 구 '체당금'에서 명칭 변경)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 임금·퇴직금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도산·폐업이 인정되면 도산대지급금, 도산 전이라도 체불이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요건이 정해져 있어 미리 청구액과 입증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장을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하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퇴직금 미지급)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예외). 합의·회수와 처벌 의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 사건 상담 비용과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퇴직금·임금 명세와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을 준비해 010-8785-9989 또는 카카오 오픈채팅으로 문의하시면 회수 가능 금액과 진정·소송·대지급금 등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노동 변호사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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