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퇴직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진정·소송, 위반 시 같은 법 제44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
- 임금·연장근로수당 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정기 지급),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분 청구
- 퇴직 후 금품청산 지연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미청산 시 지연이자 및 형사 책임(근로기준법 제109조)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청구
- 통상임금·평균임금 재산정 — 상여금·고정수당 포함 여부를 다퉈 퇴직금·수당 차액 회수
- 4대보험 미가입·소급 신고 —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미신고에 대한 소급 정산 및 과태료 대응
- 고용노동부 진정·체불 형사 고소 — 근로감독관 조사 동행, 체불금품확인서 확보 후 민사 집행
- 임금채권 보장(대지급금)·도산 대응 — 사업주 폐업·도산 시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으로 임금·퇴직금 일부 우선 회수
자주 묻는 질문 (FA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는데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미지급하면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지급사유 발생일 15일째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함께 민사 지급명령·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입사·퇴사일과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해 청구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 근로관계만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못 받은 게 오래됐는데 시효가 지났나요?
근로기준법 제49조(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은 각 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일이 기산점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소송·지급명령 등으로 청구해야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시효 임박 시 즉시 보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장이 폐업해서 돈 받을 곳이 없는데 방법이 있나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2021년 10월 구 '체당금'에서 명칭 변경)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 임금·퇴직금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도산·폐업이 인정되면 도산대지급금, 도산 전이라도 체불이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요건이 정해져 있어 미리 청구액과 입증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장을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하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퇴직금 미지급)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예외). 합의·회수와 처벌 의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 사건 상담 비용과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퇴직금·임금 명세와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을 준비해 010-8785-9989 또는 카카오 오픈채팅으로 문의하시면 회수 가능 금액과 진정·소송·대지급금 등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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