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변호사 표시·기재 금지(변호사법 제112조)
- 변호사 사칭과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경합
- 가짜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보낸 피해자의 대응
- 송금·대화·명함 등 증거 보전
- 피해금 회수를 위한 지급정지·민사 절차
- 사칭 가담(명의 제공·홍보 가담)의 책임
- 리딩방·코인사기와 결합된 변호사 사칭 유형
- 고소장 작성과 수사 단계 대응
변호사 사칭은 변호사법과 사기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법률사무소라고 표시하거나 기재하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기재하면 변호사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인 것처럼 속여 사건을 맡겨 받은 수임료나 '해결비' 명목의 돈을 챙겼다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 사기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
최근에는 코인·리딩방 사기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변호사를 사칭하는 2차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본 사람을 다시 노리는 것이어서 피해가 가중되는 유형입니다.
가짜 변호사에게 속았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변호사 사칭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우선 송금 내역, 대화(문자·메신저), 명함·홍보물, 상대가 보낸 서류 등을 모두 보전해야 합니다. 송금 직후라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실제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정보를 통해 성명·소속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정식 변호사라면 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수임 시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칭 피해자의 증거를 정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지급정지·민사 회수 등 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해 검토합니다. 다만 상대의 특정 가능성과 자력에 따라 회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변호사를 사칭하면 무슨 죄가 되나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법률사무소를 표시·기재하거나 법률사무 취급을 표방하면 변호사법 제112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여 돈을 받으면 형법 제347조 사기가 함께 성립할 수 있어, 두 죄가 경합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진짜 변호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정보로 성명·소속 법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식 변호사는 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수임 시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없이 계좌로만 돈을 요구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송금 직후라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 잔액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출되었다면 가해자를 특정해 형사고소·민사 회수로 전환해야 합니다. 상대의 특정 가능성과 자력에 따라 회수 결과는 달라집니다.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사기일까요?
코인·리딩방 피해자에게 접근해 변호사를 사칭하는 2차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선입금·수수료를 먼저 요구하거나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송금 전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둬야 하나요?
송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명함·홍보물, 상대가 보낸 서류, 통화 녹음 등을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이 사칭과 기망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사칭 홍보를 도와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사칭 행위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홍보·모집에 가담했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 소개인지 적극 가담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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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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