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지급명령·소액사건·본안소송의 선택 기준
- 대여 사실의 입증(차용증·계좌이체·대화)
-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 변제기 도래와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재산 확보
-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 채무자 재산 파악(재산명시·재산조회)
- 차용증이 없거나 구두로 빌려준 경우의 대응
어떤 절차로 받을 것인가
대여금 회수의 출발점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서면 심리로 빠르게 진행되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일반 민사 본안소송으로 다툽니다.
핵심은 대여 사실의 입증입니다. 차용증이 가장 명확하지만,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녹취 등 정황 자료를 종합해 금전을 빌려주었고 반환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재산 보전과 강제집행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처분·은닉될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후로 부동산·예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단 전에 재산을 동결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명령·재산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기간 도과 전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입증 자료와 채무자 자력을 검토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소송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녹취 등 자료를 종합해 돈을 빌려주었고 갚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정황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대여금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제 약속, 일부 변제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었을 여지도 있으니 구체적 시점과 경위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이나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돈을 줬는데 빌려준 건지 증여인지 다툼이 있어요.
송금이 대여인지 증여·변제 등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여 사실은 청구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므로, 빌려주는 취지와 반환 약정을 보여주는 대화·정황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판결만으로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재산이 처분·은닉될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후로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로 재산을 동결한 뒤 본안에서 승소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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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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