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담보제공명령의 취지와 결정 기준
-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증권의 차이
- 보증보험으로 현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
- 인지대·송달료 등 신청 비용
- 집행 단계의 비용(등기·집행관)
- 담보 회수(공탁금 회수) 절차
- 부당 가압류 시 담보의 역할
- 본안 승소 후 비용 회수 가능성
담보는 왜 내고, 어떻게 내나
법원이 가압류에서 담보제공을 명하는 이유는, 만약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재원을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등). 담보 금액은 청구채권액, 목적물 가액,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담보는 ① 법원 공탁소에 현금을 공탁하는 방법과 ②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공탁은 목돈이 묶이는 부담이 있는 반면, 보증보험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갈음할 수 있어 실무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법원이 현금 공탁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비용과 회수
가압류 신청에는 담보 외에도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가 듭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부동산 가압류 등기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등기 관련 비용, 유체동산은 집행관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탁한 담보는 본안소송 결과 등에 따라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정당했고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일정 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여지가 있으나,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전액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구조는 사안마다 달라 사전에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담보를 꼭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많은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어, 현금 전액을 묶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원이 사안에 따라 현금 공탁을 명하기도 하므로, 담보제공명령의 내용을 확인한 뒤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담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청구채권액과 목적물 가액,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 정하므로 일정한 공식은 없습니다. 채권액 대비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 액수는 결정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공탁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본안 결과 등 사정이 정리되면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한 경우에도 보증 기간 종료·해지 절차가 있습니다. 회수 시점과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가압류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가 정당했고 본안에서 승소했다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일정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이 전액 자동 회수되는 것은 아니며, 비용 항목별로 처리가 달라집니다.
보증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보험료는 보증 금액과 기간, 보험사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사가 정한 요율에 따르며, 현금 공탁보다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당 가압류로 손해를 입으면 담보에서 받나요?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밝혀져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자는 담보권 실행 등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제도 자체가 이런 손해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 절차는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압류 담보 비용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