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
- 이득액 5억원 이상 시 특정경제범죄법 가중
-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 범죄단체조직(형법 제114조) 적용 가능성
- 허위 수익 인증·바람잡이의 공범 책임
- 코인 리딩방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 추가 적용
- 범죄수익 몰수·추징의 범위
- 초범·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
리딩방 사기의 기본 죄명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이득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료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제공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코인 리딩방이라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 규정이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직형 가중과 범죄수익 환수
총책·상담원·바람잡이·자금 관리책이 역할을 나눠 지속적으로 사기를 반복한 경우,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사기보다 형이 가중되고, 가담자 전원이 조직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짜 수익을 인증한 바람잡이나 후기 작성자도 기망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가상자산으로 받은 범죄수익도 최근 판례 흐름에 따라 압수·몰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코인 형태로 은닉했더라도 환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양형은 피해 규모, 가담 정도, 피해 회복·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리딩방 운영자는 무조건 실형인가요?
양형은 피해 규모, 조직성,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규모·조직형은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가 작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이 가벼워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람잡이로 후기만 올렸어도 처벌되나요?
허위 수익 인증이나 가짜 후기로 피해자를 속이는 데 가담했다면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알바'라는 인식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액이 5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코인 리딩방은 주식 리딩방보다 형이 무겁나요?
기본 사기죄는 같지만, 코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어 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사안별 사실관계에 좌우됩니다.
코인으로 받은 범죄수익도 몰수되나요?
최근 판례 흐름상 가상자산 형태의 범죄수익도 압수·몰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으로 은닉했다고 해서 환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지만 사기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정도와 다른 정상에 따라 형이 줄어들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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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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