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지연·거부 대응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갱신거절 분쟁
- 전월세 상한제(5% 증액 제한) 위반 다툼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대항력 유지
- 임대인의 수선의무·하자 관련 분쟁
- 묵시적 갱신과 계약 종료 시점 판단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지급명령 진행
- 전세사기·깡통전세 의심 사안의 초기 대응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증액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 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령에 따라 약정 차임 등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형사 고소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등기부·계약 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데 이사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미 한 차례 행사했다면 추가 행사는 어려우며, 이후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갑자기 10% 올려달라고 합니다.
계약 존속 중이거나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은 약정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시행령). 임대인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으며, 분쟁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에 곰팡이·누수가 심한데 임대인이 안 고쳐줍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선 청구, 차임 감액, 손해배상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하자의 정도와 원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근저당을 확인하고, 보증금 대비 시세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반환 의사·능력 없이 계약했다고 볼 정황이 있으면 사기 등 형사 고소와 보증금 회수 절차를 병행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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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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