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성착취물 소지·구입·저장(제11조 제5항) 처벌
- 스트리밍 '시청' 행위의 처벌 가능성
- 다운로드·캐시 저장과 소지 인정 여부
- 고의(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인식) 쟁점
- 우연히 전송받은 경우의 평가
- 성인물로 알았다는 주장의 한계
- 압수·디지털 포렌식 대응
- 초범·소량 등 양형 사정 일반론
소지·시청도 명문으로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성착취물의 '단순 소지'에 대한 처벌 공백이 지적되었으나, 현행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배포하지 않았더라도, 알면서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청'이 명시되어 있어,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처벌의 전제는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가 중요합니다.
고의와 보관 경위가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①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② 피의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고의), ③ 소지·저장·시청이라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예컨대 단체 대화방에서 자동 저장되었거나, 의도와 무관하게 전송받은 경우 등은 인식과 행위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소지·시청과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장 경위와 접근 정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디지털 증거의 의미와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소지·구입·저장과 함께 '시청'을 명시하고 있어, 저장하지 않은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물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처벌의 전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만 정황상 인식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톡방에서 자동 저장된 파일도 소지인가요?
자동 저장 경위, 인식 여부, 이후 행위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관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지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초범, 소지 분량, 반성 여부 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나, 결과를 미리 단정하거나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포렌식 전에 파일을 지우면 되나요?
증거를 임의로 삭제·은닉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 조치보다는 사건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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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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