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내 사안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성립 기준 정리)

공연성·사실적시·특정성·비방목적, 무엇이 갖춰져야 고소가 되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①공연성(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②구체적 사실의 적시 ③피해자 특정 ④(온라인은) 비방 목적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험담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될 뿐일 수 있고,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익 목적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고소 전에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구별하는 것이 실익을 좌우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명예훼손은 '욕설'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서 성립합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은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쓰레기 같은 놈' 같은 단순 욕설·경멸 표현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문제됩니다.

또한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판례는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되므로, 1:1 대화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특정과 위법성 조각도 핵심 쟁점입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이 없어도 정황상 특정인을 가리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막연한 집단 표현은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적시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이니 괜찮다' 또는 '공익 제보다'라는 주장이 가해자 측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성립 여부는 표현의 내용·맥락·목적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고소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실익을 가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욕만 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욕설·경멸 표현만 있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6개월의 고소 기간 제한이 있고, 명예훼손과 처벌·절차가 다르므로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구별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공연성이 요건인데, 판례는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전파가능성 법리). 다만 상대방이 비밀을 지킬 관계라면 부정될 수도 있어, 전파가능성은 사안별로 신중히 판단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공익성과 진실성을 함께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직접 안 썼으면 괜찮나요?

실명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부서·직책·구체적 정황으로 특정인을 가리킬 수 있으면 피해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막연하거나 집단이 너무 크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어, 표현의 구체성과 맥락이 관건입니다.

내 사안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어떻게 아나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명예훼손, 단순한 모멸·경멸 표현이면 모욕에 가깝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 기간과 절차가 달라 구별이 중요하므로, 문제된 표현을 그대로 정리해 상담받으시면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해도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나요?

공연성·특정성·사실적시 요건이 약하거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불송치·불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고소부터 하기보다, 사전에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실익을 판단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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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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