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의 실무적 의미
- 모욕죄(친고죄)와 합의·고소취소의 차이
-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시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 수사·재판 단계별 합의 시점에 따른 효과 차이
- 합의금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확산 정도·피해·삭제 여부)
- 피해자 입장에서 게시물 삭제·재발 방지를 담는 방법
- 가해자 입장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합의 전략
- 합의 후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항
명예훼손은 '처벌 불원' 의사가 결정적입니다
형법 제307조·제309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처벌불원서 제출 등)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 됩니다.
반면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두 죄는 합의의 법적 효과가 비슷해 보여도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이라는 절차가 다르므로, 합의서에 정확한 문구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시점과 조건이 양측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공소권 없음) 또는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어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 피해 정도에 비춰 적정성을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금전 배상뿐 아니라 게시물 삭제, 공개 사과, 동일·유사 행위 재발 금지, 위반 시 처벌불원 철회 가능성 등을 합의서에 명확히 담는 것이 실질적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 조항이 모호하면 이후 재분쟁의 불씨가 되므로,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이 안 되나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백히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의사표시가 수사·재판 단계에서 적법한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합의서·처벌불원서의 문구와 제출 시점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게시물 확산 정도, 피해 정도, 삭제·사과 여부,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크게 다릅니다. 변호사광고 규정상 구체 금액을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적정성은 객관적 피해 정도에 비추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은 뭐가 다른가요?
모욕죄(친고죄)는 '고소취소'로 처벌이 불가능해지고,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은 '처벌불원'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죄명에 따라 합의서에 담을 문구가 달라집니다. 합의서 문구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분쟁 재발을 막습니다.
합의했는데 또 같은 글을 올리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에 재발 금지와 위반 시의 효과(예: 처벌불원 철회, 위약금)를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처벌불원으로 종결된 사건은 다시 살리기 어려울 수 있어, 신규 행위에 대해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종결 이후 상황까지 고려해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안 되면 그대로 수사·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진지하게 사과하고 삭제 등 회복 노력을 한 정황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어, 합의가 무산되어도 회복 노력은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 노력의 정황은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직접 해도 되나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당사자끼리도 가능하지만 합의서 문구(처벌불원·재발방지·배상 범위)가 부정확하면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서 검토 단계에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양측 모두 합의서 검토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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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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